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체불된 임금의 규모가 4,200만 원 가량으로서 상당히 큰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B를 운영하다가 본사와의 계약해지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이 모두 변제된 점(근로자 G의 경우 2012. 5. 14. G에 대한 추심권자가 주식회사 B의 은행계좌에서 20,512,585원을 추심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2013. 2. 4. 주식회사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체불임금 전액을 배당받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