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단577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894,2014
판결선고
2014. 4. 1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2894』
피고인은 2012. 8. 19.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미용실" 내에서 "두피실을 새로 만들고, 벽면, 카운터 부분수리를 해 주겠다, 2012. 9. 4.까지 공사를 해 주겠다, 공사는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다, 우선 자재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미용실 공사를 2012. 9. 4. 하루 만에 완공해 주는 것은 고사하고 공사를 해 줄 능력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용실 공사의 자재대금 명목으로 2012. 8. 20.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8,000,000원, 2012. 8. 29. 1,500,000원, 2012. 8. 30. 1,5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771』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H 201호에서 I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I에서 2012. 12. 19.경부터 2012. 11. 1.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2. 10. 임금 1,440,000원, 11월 임금 250,000원 합계 1,690,000원, K, L의 2012. 10. 임금 각 1,110,000원, 11월 임금 각 190,000원 합계 각 1,300,000원 합계 4,2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3고단6800』
피고인은 2011. 1.경 경북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오수관로 공사를 해주면 건당 공사대금으로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다음달에 정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2010.경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급여 11,6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으며 카드 연체 채무도 1,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공사를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경 고령 2개소, 경주 2개소 오수관로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 6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8.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동구 S아파트 부근에 있는 주택의 마당 정리작업을 해주면 그 노임을 지불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2013.경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급여 30,405,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웠고, 2012. 8.경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한 1,1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인데다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택의 마당 정리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노임 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 T에게 "수성구 U 빌라 옥상에 방수공사 일을 하면 공사가 끝나는대로 노임을 지불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6. ~ 7. 19.경 빌라의 방수공사를 하게하고도 노임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수성구 W 주택 2층에 가스관 배관공사를 해 주면 작업이 끝나는대로 그 비용 5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배관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비용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H 201호에서 I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I에서 2013. 3. 23.경부터 2013. 4. 21.까지 공사장 잡일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X의 2013. 4.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9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거래명세서 사본 3매, 거래내역서
『2013고단577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2013고단680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O, R,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9』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체불한 임금이 합계 2,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금액이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노임이나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갖은 핑계나 거짓말로 시간을 끌면서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H 201호에서 I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I에서 2012. 7. 2.경부터 2012. 8. 18.까지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Y의 2012. 7. 임금 4,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1,5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5명의 대표로서 고소인인 Y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
별지
각주1)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으로 권고형량이 징역 6월 -1년 6월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