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700
판결선고
2013. 9.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소재 D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3.경부터 2012. 10. 2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2,900,000원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3.경부터 2012. 10. 2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17,200원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월급에 미리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였으므로 별도의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경부터 2012. 12. 2.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 4,600,000원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3.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