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630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2011. 2. 22. 10:30경 대구 서구 이하생략 소재 ○○○ 대형생활폐기물 선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 중 휴식시간 직후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의료원에 후송되어 ‘급성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간질발작, 두개골 골절, 두피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

나.

소외1는 2013. 1. 1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2.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기존질환인 ‘간질발작’에 의해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소외1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4. 23. 사망하였는데,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고 사망 당시 부모나 조부모가 생존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이유족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