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627 판결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 중 유족급여수급권자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소외1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버지 소외2과 어머니 소외3(2010. 11. 23. 협의이혼함)의 자녀이고, 피고 소외1(1933년생)은 소외2의 어머니이다.

나.

소외2은 2013. 1. 11. 07:40경 문경시 이하 생략소재 ○○○○교회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위하여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중 넘어져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2. 3. 18:09경 뇌간마비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 소외1은 피고 공단에게 유족급여(유족일시금 50%, 유족연금 50%)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 공단은 2013. 3. 4. 이 사건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고 소외1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통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소외1에게 유족급여 중 유족일시금 61,685,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유족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