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6. 1.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각 소방서에서 근무하거나 퇴직한 전, 현직 외근 소방공무원들로서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공무원(현업대상자)으로 분류된다.
외근 소방공무원은 2교대제 또는 3교대제로 근무한다. ① 2교대제 근무자들은 2개조로 나누어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형태(2일에 24시간 근무)로, ② 3교대제 근무자들은 3개조로 나누어 2일간은 09:00부터 18:00까지 9시간의 주간근무를 하고(이틀째 근무 후 그 다음날 18:00까지 휴식), 2일간은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15시간의 야간근무를 하고, 2일간은 위와 같이 야간근무 후부터 48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각 근무한다.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따라 2교대제 근무 시 매달 약 360시간(= 24시간 × 30일/2)을 근무하고, 3교대제 근무 시 매달 약 240시간(= 24시간 × 30일/3)을 근무하며,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피고는 대통령령인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인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3. 12. 12. 안전행정부예규 제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하 같다)만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F, G, I, L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09. 11. 30.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4368호로 2006년 12월분부터 2010년 6월분까지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4. 13.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사건은 현재 대구고등법원 2013누59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 F, L, I, G의 소 중 2010년 6월분의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구하는 부분은 선행사건과 중복되므로 이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판단
관련 법리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 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금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그 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청구한 일부에만 한정되어 그 판결의 기판력이 유보한 나머지 부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하고 후에 나머지 부분의 청구를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한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 참조).
한편 일부 청구임을 명시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소 제기 시 또는 후소 제기 전에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F, L, I, G(이하 ‘선행사건 원고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소에서 2010년 6월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중 선행사건의 제1심에서는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공동근무시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과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업공무원 외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선행사건 원고들이 선행사건의 항소심에서 ‘공동근무시간, 휴게시간 및 2010년 7월 이후의 초과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는 것인데(2021. 5. 10.자 피고 준비서면),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선행사건의 소송물 중 2010년 6월분까지의 수당은 명시적으로 청구한 일부의 수당에 한정되고, 이 사건 소의 소송물 중 2010년 6월분 수당 청구 부분은 선행사건 원고들이 선행사건에서 청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에 한정되므로, 선행사건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 중 2010년 6월분 수당 청구 부분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예산편성 범위를 초과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여부 인정여부
구 지방공무원법(2013. 8. 6. 법률 제11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4항에서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라고 한 다음, 제4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가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 사건 수당규정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제15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간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제16조에 의한 야간근무수당을,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의한 휴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조항에 정하여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정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과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지침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과 같이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2014두3037(병합)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수당규정 내지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을 들어 원고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기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공제한 부분인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산정
기본 산정방식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원고 A, C, E, H, J, K, M에 대한 2009. 12. 1.부터 2010. 6. 30.까지의 7개월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2009. 12. 1.부터 2010. 6. 30.까지 아래와 같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원금 및 아래 각 원금에 대하여 2010년 7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2010. 5. 28.자로 성립된 제소전화해 취지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위 원고들의 주장대로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원고들은 위와 같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원금을 명확히 산출할 수 있는 근무일수, 근무시간, 비번활동 내역, 지급받은 초과근무 수당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원고들이 제출한 확인서는(갑 제2호증의 1, 3, 5, 8, 10, 11, 13) 위 원고들이 위 기간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위 표 기재 원금과 같다는 내용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군다나 피고는 위 원고들 중 원고 A, H, J, M의 경우에는 7개월분 중 2010년 5월분까지에 해당하는 6개월분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채권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의 일종이므로 위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시기는 초과근무를 한 다음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날(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 지급)이고,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는 원칙적으로 보수지급일을 매월 20일로 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채권 중 2010년 4월분은 2010. 5. 20.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원고 A, H, J, M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3. 5. 31.에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2009년 12월분부터 2010년 4월분까지 총 5개월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 A, H, J, M는 2010. 5. 28.자로 성립된 제소전화해 취지에 따른 변제기 미도래 주장 및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재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제 근무일수 등을 정확하게 반영한 2010년 6월분부터의 근무현황표, 비번내역서가 제출되어 있어 아래에서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2010년 6월분부터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산출하기로 하고, 그 산출근거가 없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9년 12월분부터 2010년 5월분까지의 초과근무수당 부분에 관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원고들은 2010년 6월분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2010. 5. 28.자로 성립된 제소전화해 취지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5. 28.자 화해조서에는 ‘2006. 12. 1.부터 2009. 11. 30.까지 발생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선행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서 정하는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지급키로 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2009년 12월분부터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에 따른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현업공무원등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 지급되는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는 상시적인 초과근무가 전제된 ‘현업공무원’과 그렇지 아니한 ‘일반공무원’을 구분하여 현업공무원에 대해서만 실제로 초과근무를 행한 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수당규정이 현업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을 구분하여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정한 까닭은 공무원의 수, 공무원들의 다양한 직군과 직렬, 공무원들의 근무장소와 근무환경 및 다양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인력과 예산상의 한계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은 ‘원고들과 같은 현업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제5항 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예규로 제정된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1의 150%)으로 지급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10시간 이하인 경우에도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인바, 이는 현업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을 구분하여 현업공무원에 대하여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의 일반공무원의 경우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1시간이 공제되는 것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라2 결정 참조).
따라서 현업공무원에 해당하여 실제 초과근무를 행한 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도 일반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에 따른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수당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0년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는 공동근무시간을 10분으로, 2012년 11월부터는 공동근무시간을 20분으로 각 계산하여 그에 대한 수당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소방공무원법(2014. 6. 11. 법률 제127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소방공무원 복무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에서는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2015. 1. 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은 소방기관의 장은 외근부서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별표 1, 2에 준하는 일과표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1, 2는 소방공무원 근무일과표 2조 1교대 예시, 3조 2교대 예시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교대점검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43조는 소방기관의 장이 시간외근무를 명한 때에는 이 사건 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공무원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1항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조항에 정하여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업무특성상 교대 근무하는 외근 소방공무원의 휴가업무처리 등 복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구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 근거하여 2010. 12. 9. 외근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소방방재청예규 제65호)가 제정되었는데, 위 예규에는 소방기관의 장은 보다 실질적인 교대점검을 통한 재난사고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해 1시간 범위 내에서 공동근무시간을 설정하여 이 시간에는 외근부서의 모든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근무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공동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 산정시 반영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2012. 10. 말경부터 시행하는 소방공무원 근무일과표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20분의 공동근무시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였다(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2012. 11. 1.부터의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수당 부분만 인정한다).
원고들은 2010년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는 공동근무시간이 10분이었음을 전제로 위 기간에 대하여도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법리,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무가산수당 및 야간가산근무수당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원고들은 구 근로기준법(2014. 1. 21. 법률 제123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르면 휴일주간수당은 150%, 휴일야간수당은 200%, 평일야간수당은 150%의 각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참조),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이 사건 수당규정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의무 및 그 범위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이 사건 수당규정 등을 따라야 한다.
이 사건 수당규정 및 이 사건 지침에서 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09:00∼18:00)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하고,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근무수당은 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취급하여 지급되고, 휴일 9시부터 18시까지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9시부터 18시까지의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1일분의 휴일근무수당이, 이를 초과하는 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야간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야근근무수당이 지급된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시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시간외근무시간과 별도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공무원인 원고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등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번일 근무시간 산정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비번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확인된 비번활동내역(일별)(피고가 제출한 2021. 9. 16.자 참고자료 2)을 기초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중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행사의 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자, 을지훈련 비상 소집 등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비번근무시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국경일 행사 등의 지원, 자연보호 농촌일손돕기 등 자연봉사 성격의 행사 참가 및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등에 따른 초과근무자, 을 지연습에 따른 비상근무자를 초과근무수당 지급제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Ⅵ. 초과근무수당 7.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다. 지급제외 대상자),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를 반영한 원고들의 비번근무시간은 별지3-1 내지 3-13 각 초과근무수당 계산식 ‘비번동원시간(H)’란 각 기재와 같다.
구체적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산정
원고들의 실제 총 근무시간 및 이에 포함될 공동근무시간 및 제외될 반일연가, 외출 및 조퇴 환산시간,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월별 근무시간, 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에서 제외할 원고들의 각 휴가 및 교육일수, ④ 원고들이 각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시간, ⑤ 계급별, 연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별지3-1 내지 3-13 각 초과근무수당 계산식의 해당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각 수치를 위 1)항에서 살펴본 계산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원고들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3-1 내지 3-13 각 초과근무수당 계산식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Y)’란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하여 각 월별 미지급수당 해당 근무 월의 내내월(來來月) 1일(즉, 2010년 6월 근무에 대한 미지급수당은 2010. 8. 1.을 지연손해금 발생의 기산일로 한다)을 기산일로 하여 2021. 5.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내역은 별지3-1 내지 3-13 각 초과근무수당 계산식 ‘이자(Z)’란에 기재된 바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최종 산정일 다음날인 2021.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진관(재판장) 박가연 이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