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C과 E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 13.부터 2012. 2. 5.까지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1,05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C이 E에 전속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수는 배관설비공사의 완성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있다고 보이는 점, C의 진술(자신은 E의 직원이 아님) 등을 근거로 피고인과 C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C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C은 E가 발주한 세탁공장 건설현장에서 배관설비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C은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구정 연휴를 전후로 한 2012. 1. 19.경부터 2012. 1. 25.경까지의 기간은 제외). ③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할 당시 작업 기간 동안의 전체 금액이 아닌 일당 15만 원으로 정하여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비록 공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공기가 늘어날수록 C이 지급받을 금액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었으나, 그 금액은 피고인의 통제 범위 내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C은 작업 시작 당시 E로부터 배관의 크기나 방향 등 작업의 주요 부분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지속적으로 작업 진행상황에 대한 감독을 받았다. ⑤ 작업 당시 C의 장비를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주요 자재인 파이프미싱, 파이프엘보 등은 C이 E로부터 공급받아 작업을 진행하였다. C은 당시 독자적인 배관 공급능력도 없었다. ⑥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C 외에도 C의 작업지시를 받는 일용직 인부가 있었는데, 위 인부는 E에서 물색하여 고용한 사람이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C이 E의 정규직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일용의 형태로 E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C이 원심 법정에서 E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자신이 E의 정식 직원 내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의미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검사의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상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또한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