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3노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V, A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시 피고인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배척하면서도, 직권으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근로자 V, A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이 원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부분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고, 위 부분과 나머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더는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2도62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근로자 V, A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1>.

3.

당심의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V, A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1. 8. 9. 위 근로자들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진정(고소장)취하서'가 제출된 사실(공판기록 제635, 636면)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V, A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V, A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V, A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바, 위 부분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