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노20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이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1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근로자 G이 신청한 관련 가압류 사건에서 28,544,736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여 이 사건 임금 등의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