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단12780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41,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나.

소외 망 B은 소외 C와 대구 서구 D에서 E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4. 7. 6. 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폐업하였고, 위 E에 근무하던 근로자인 소외 F 등 46명은 위 B과 위 C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177,618,52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다.

위 F 등은 위에서 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의 체당금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B 등을 대신하여 2004. 9. 20. 위 F 등에게 체당금 163,464,68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0. 경 위 B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차 41443호로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마.

그 후 위 B이 사망하자 동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2011. 1. 18.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는 그 즈음 위 법원에 수리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위 B의 한정상속인으로서 상속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와 최고 등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1. 2. 10.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사업주에 대한 청구권대위 규정)에 따라 위 F 등이 사업자인 위 B 등에대하여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 40,814,70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채권신고를 하였다.

바.

그런데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를 위하여 신문 공고 및 서면의 발송 등의 절차를 취하던 피고는 2011. 5. 경 위 B의 상속채권자인 소외 신용보증기금의 채권회수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제3자에게 보관시키던 상속재산을 피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특정계좌로 입금시켜 보관하고, 위 담당자에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사.

그러자 위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의 위 특정계좌에 예치된 예금 채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타채1410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예금을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3,4,5,6,7호증 과 을제1,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B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40,041,530원)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자로 민법 제1032조 내지 제1040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취하였더라면 위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후순위 상속채권자인 위 신용보증기금에 상속재산이 예치된 피고 본인의 계좌를 알려 주었고, 위 신용보증기금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예치된 위 예금 채권을 추심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보존·관리하여 상속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청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위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위 채권액 상당을 부당변제 받게 하였고 원고에게 위 채권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위 신용보증기금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 등으로 경황이 없어 위 신용보증기금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절차를 밟아 처리하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기다렸다고 하고 있어서 상속재산의 보존·관리와 청산을 위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40,814,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