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가단24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72,91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조합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1995. 3. 2. 부터 피고 조합의 사무실이 있는 대구 중구 C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임의경매절차에서 D에게 2012. 6. 7. 매각되어 인도된 2013. 1.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4,978,591원(= 2012년 5월 임금 178,591원 +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월 임금 3,100,000원 × 8개월)과 퇴직금 3,294,327원의 합계 28,272,91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6, 7호증, 갑 12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5호증과 갑 10호증의 2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272,918원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2. 15. 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 18. 피고 조합의 상무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2011. 2. 28. 사임등기를 마쳤으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상무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2011. 8. 경부터 이사장 직무까지 대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무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하고, 사용자를 위하여 종속적인 근로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설령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 조합 건물이 경락된 2012. 5. 경 이후부터는 원고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 조합은 1971. 12. 2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E지역에서 F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G를 수입하여 조합원과 일반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 조합의 다른 이사들과 달리 회사의 대표가 아니고,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피고 조합의 정관과 운영상 상임인 상무이사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2007. 12. 18. 형식상 상무이사로 등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상무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이전 급여와 같은 310만 원을 지급받아 왔던 점, ③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1336) 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를 '피고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과 동시에 조합의 등기임원'이라고 기재한 점, ④ 원고는 상무이사로 등기된 이후 원고의 퇴직 시점인 위 2013. 1. 31.경까지 피고 조합의 채무 변제, G 판매대금의 회수, 보증과 관련된 조합 건물의 경매 관련 업무 등 조합 재산의 관리, 조합원 탈퇴 정리 등 조합원 관리, 이사회 소집, 공문 접수, 조합 건물 경락에 따른 사무실 정리, 중소기업중앙회의 피고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준비, 법인세 신고 등 회계 처리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이사 H의 지시를 받거나 관리감독을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