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가단257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71,707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계약내용 및 그 경위

피고는 대구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원천세액 등을 공제하기 전의 월급여로 280만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2012. 12. 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가 2012. 12. 10.경에 근로기간을 2012. 12. 1.부터 2013. 2. 28.까지, 임금을 '수습기간 250만 원, 4대 보험 포함/퇴직금 별도'라고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오자,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4대 보험 포함' 중 '포함'이라는 부분에 줄을 긋고 그 위에 '별도'라고 기재하였으며, 여기에 원고가 서명을 하였다.

피고는 2013. 3. 2. 출근한 원고를 불러 수습기간 종료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2. "피고가 2013. 3. 3. 원고에게 행한 수습근로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원고는 2013. 5. 27. 원직에 복직하였고, 2013. 12. 3.까지 근무하였다.

(2)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피고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미지급한 원고의 임금은 1,864,592원[=2012년 12월 미지급 월 급여 30만 원(당초 약정한 급여 280만 원-실제 지급한 급여 250만 원)+2013년 1월 미지급 월 급여 30만 원+2013년 2월 미지급 월 급여 30만 원+2012년 12월 시간외(16시간) 및 휴일(7시간) 근로수당 462,200원+2013년 1월 시간외 근로수당(13시간) 261,244원+2013년 2월 시간외(5시간) 및 휴일(7시간) 근로수당 241,148원]이다.

원고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은 750만 원(250만 원×3개월)이고, 피고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미지급한 원고의 임금은 위 1,864,592원이므로 원고의 일평균임금은 104,051원이며, 원고가 해고된 2013. 3. 3.부터 복직 전날인 2013. 5. 26.까지의 미지급 임금이 8,844,335원(=일평균임금 104,051원×부당해고기간 85일)이다.

(3)

피고의 미지급 총액

피고는 원고에게 12,871,707원[=임금 17,732,677원(2012년 12월 762,200원+2013년 1월 561,244원+2013년 2월 541,148원 2013년 3월 214,354원+2013년 5월 535,885원+2013년 6월 3,178,400원+2013년 7월 3,015,626원+2013년 8월 2,068,438원 +2013년 9월 2,068,438원+2013년 10월 2,068,438원+2013년 11월 2,068,438원+2013년 12월 243,922원+연차유급휴가수당 406,146원)+퇴직금 2,074,845원+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8,844,335원-피고가 지급한 금액 7,500,000원-체당금 지급액 8,280,1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871,7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월 급여로 250만 원을 주기로 구두계약하고 채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와 원천세액 등을 공제하기 전의 월급여로 280만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계약한 사실, 피고가 2012. 12. 10.경에 임금을 '수습기간 250만 원, 4대 보험 포함/퇴직금 별도'라고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오자,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4대 보험 포함' 중 '포함'이라는 부분에 줄을 긋고 그 위에 '별도'라고 기재하였으며, 여기에 원고가 서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월 급여 280만 원으로 구두 계약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 급여 250만 원에 대하여 4대 보험 별도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월 급여가 28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

각주1) (7,500,000원+1,864,592원)÷(2012. 12. 1.부터 2013. 2. 28.까지 90일)=104,051원(원단위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