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가단32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03,290원, 원고 B에게 642,170원, 원고 C에게 2,483,720원,원고 D에게 2,966,29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가, 나머지 1/2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1999. 1. 1. 부터, 원고 B은 2005. 8. 9. 부터, 원고 C은 2005. 6. 1. 부터, 원고 D은 2000. 5. 18. 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각 2013. 6. 30. 퇴직하였다.

나.

퇴직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원고 A의 퇴직금은 22,543,160원이고, 원고 B의 퇴직금은 8,698,550원, 원고 C의 퇴직금은 14,325,410원, 원고 D의 퇴직금은 14,300,640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0,286,780원, 원고 B에게 7,178,600원, 원고 C에게 10,845,520원, 원고 D에게 7,208,6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미지급한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2,256,380원, 원고 B에게 1,519,950원, 원고 C에게 3,479,890원, 원고 D에게 7,091,9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입사당시 원고들이 제출한 퇴직금 월별 정산지급 요구서에 따라 2006. 12. 31. 까지는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남아 있지 않다.

2)

판단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인들이 1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시에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퇴직금 월별 정산지급 요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는 이에 따라 2006. 12. 31. 까지 매월 퇴직금 명목의 돈을 중간정산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은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채권과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게 대한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급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2. 31.까지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4,953,090원, 원고 B에게 877,780원, 원고 C에게 996,170원, 원고 D에게 4,125,67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권은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위 부당이득 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되었다(원고들은 부당이득반환 채권에 대한 별도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상계대상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주장하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액수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임금 총액은 매월 비슷하게 유지하면서도 단지 항목을 나누어 기본급, 제 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그 명목과는 달리 실제로는 원고들의 근로 계속 중 발생한 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 15, 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7,303,290원, 원고 B에게 642,170원, 원고 C에게 2,483,720원, 원고 D에게 2,966,29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7.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인용한다.

판사 이영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