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구지방법원 L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16. 작성한 배당표를 취소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들이 30%를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A의 의료법인 M에 대한 채권
A는 2009. 3. 의료법인 M(이하 'M'으로 줄여 씀)과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2.부터 2013. 12. 10.까지 위 의료재단에서 N과장으로 근무하였다.
A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M으로부터 2010. 7.까지의 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았으나 2010. 8. 이후로는 월 급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A는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에 M을 상대로 위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각 지급명령은 이의신청기간의 도과로 모두 확정되었다.
M의 공탁금회수청구권
M은 2013. 3. 14. 선고된 건물명도 판결(대구지방법원 2013가합137호)에 기한 대구지방법원 2013본1967호 강제집행을 정지하고자 대구고등법원 2013카기29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9. 담보로 1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동 법원 2013나2048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M은 위 결정 취지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13년 금 제3576호로 10억 원을 담보공탁 하였다.
그 후 위 항소심에서 2013. 12. 5. M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제1심의 명도판결이 2013. 12. 27. 확정되었고, 이어서 M의 신청에 따라 2014. 7. 18. 위 공탁금 10억 원에 대한 담보취소 결정이 내려져, M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공탁금을 회수할 채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취득하였다.
A 및 피고들(선정자들 포함)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A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A는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합계 368,072,89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한편, 이 사건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M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 경상북도 경산시의 교부청구
피고 경상북도 경산시는 2014. 10. 24. M이 체납한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체납지방세 합계 573,377,020원을 대구지방법원에 교부청구하였다.
A의 파산 및 파산관재인의 선임
A가 2014. 7. 10.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5149호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배당표의 작성 및 원고 등의 배당의의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자 위 공탁금에 대한 동 법원 L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배당절차에서 2014. 12. 16. 배당요구 채권자들(23인) 중 임금채권자인 피고들(피고 경상북도 경산시를 제외함)을 각 1순위, 나머지 피고 경상북도 경산시를 2순위로 보고, 실제 배당할 금액 388,050,853원 중 227,548,472원을 임금채권자인 피고 경상북도 경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모두 배당하고, 나머지 배당금액 160,502,381원을 2순위 배당요구 채권자인 피고 경상북도 경산시에 배당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12. 16.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4. 12.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음), 을라 제1, 2호증, 을차 제13호증, 을파 제5, 6호증, 을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A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최우선 또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후순위 또는 동순위인 다른 임금채권자들의 임금채권액에 우선 또는 비례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부당하게 이 사건 배당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전부 또는 일부 배척되어야 한다.
A는 배당법원에서 제출 요구한 체불임금확인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배당받을 수 없다(피고 E, F, K).
A는 소득신고시 월 급여를 50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다른 배당절차(AB)에서도 A의 월 급여를 500만 원으로 산정한 적이 있으므로, A의 월 급여액은 1,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이다(피고 F)
A는 M과 연봉계약 당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약정된 연봉액을 모두 지급받았는바, 결국 퇴직금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퇴직금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피고 E, F, K).
A가 이미 다른 배당절차에서 최종 3개월 급여를 최우선임금으로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더 이상 최종 3개월 급여에 대한 최우선임금이 인정될 수 없다(피고 D, F).
원고가 주장하는 A의 채권은 임금채권이 아닌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채권이므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피고 E).
원고가 주장하는 A 및 피고들의 채권액은 실제 채권금액과 상이하므로 실제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피고 E, F, I, K).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A에 대한 배당의 적부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은 근로자가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원 중 하나와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확인통지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재판예규에서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배당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제출된 다른 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M은 A 계좌로 2010. 7.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입금하였던 사실(갑 제9호증), ② M은 2009. 3.부터 2013. 12.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A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한 사실(갑 제3호증의 3 내지 9), ③ 원고는 M과 A 사이에 체결한 연봉계약서(계약기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갑 제6호증)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는 2009. 3. 2.부터 2013. 12. 10.까지 위 의료재단에서 N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중 2010. 8.분 이후의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A는 M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진정한 임금채권자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최우선 또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적법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급여액의 산정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되므로, 본인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주장하여 그 채권액 전부에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금액 상당에 대하여도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11.14. 선고 97다32178 판결의 취지 참조).
살피건대, A의 근로소득세 신고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5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및 9.에 실제로 수령한 급여액이 5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2009. 3.부터 2009. 12.까지 M으로부터 약 900만 원씩 A 명의의 대구은행 또는 우리은행 등 계좌로 지급받아 왔던 점, ② 그 후 원고는 2009. 12. 31. M과 본봉 6,000만 원, 수당 6,000만 원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③ 위 계약서 작성 후 2010. 1.부터 2010. 7.까지는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M으로부터 1,000만 원씩을 지급받았던 점, ④ 2010. 8. 이후 M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월 급여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았음에도 A에게는 700만 원 내지 90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하여 최대한 1,000만 원을 맞추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비록 A의 월 급여를 5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하여도 M이 A의 고용보험료 등 부담을 줄이려고 A의 급여액을 실제보다 줄여서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의 2010. 1. 이후의 실제 월 급여액은 5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 채권의 존부 및 산정금액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는 2009. 3. 2.부터 2013. 12. 10.까지 위 의료재단에서 근무하다 2013. 12. 31.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M은 A에게 아래와 같이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A가 M과 연봉계약 당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A는 연봉액을 모두 지급받았는바, 결국 퇴직금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퇴직금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M이 A와 사이에 연봉액 1억 2,000만 원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어야 하는바, A가 M에 명시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M이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금은 그 금액이 0원으로서 사실상 형식적 기재에 불과하므로 A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정산에 해당할 여지도 없는 점, ③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수단으로서 소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기초가 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M과 A와 사이에 체결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약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M이 A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최우선 임금채권 부분
관련 법리
임금우선특권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특히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일반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어진 제도로서 그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임금의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이러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도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임금의 전액이 아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한정하여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취지를 고려하면, 임금채권자가 근로계약의 계속 중 이미 다른 배당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하여 1순위로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위 채권자가 동일한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실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하여 최우선배당을 요구하더라도 기지급된 부분의 한도 내에서는 종전 배당과 중복되므로 이를 최우선임금채권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인정되는 채권액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일반우선채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A는 2013. 1. 21. M과 사이에 2012차960호 임금사건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해 M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성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케이비국민카드, 신한카드㈜에 대한 채권 중 합계 186,405,917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 중 9,400만 원, 삼성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및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채권 중 각 1,850만 원, 신한카드㈜에 대한 채권 중 18,405,91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② A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AB, AC, AD, AE, AF, AG, AH로 진행된 각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관련 배당절차')에 참가한 사실, ③ 각 배당절차에서 A는 본인의 채권이 최우선 임금채권(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임을 주장하여 합계 30,023,650원(AB: 15,426,695원, AC: 2,977,200원, AD: 2,511,440원, AE: 3,036,105원, AF: 3,036,105원, AG: 3,036,105원)을 1순위 최우선 임금채권으로 이미 지급받은 사실, ④ 그 후 A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중복하여 M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을 기초로 하여 1순위로 배당받아야 함을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는 이미 종전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 중 합계 30,023,650원 부분에 관하여 최우선 배당을 받아갔으므로, 이와 동일한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주장하는 2013. 10.분 내지 12.분의 임금채권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종전 배당과 중복되므로 이를 최우선임금채권으로 하여 배당받을 수 없고, 다른 임금채권자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채권액의 확정
한편, 원고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채권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즉, A의 최우선순위 채권은 '최종 3년간 퇴직금' 29,347,821원이고, 우선임금채권은 213,455,751원이다.
배당표의 재작성
수인의 채권자들이 각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당액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들에게 각자 배당할 것을 구하는 경우, 위 각 소송을 동일한 재판부가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배당액을 명시하여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위 각 소송이 단순히 병행심리되거나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판결에서 다른 배당절차를 밟아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감액 또는 삭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뿐만 아니라 AI, AJ, AK, AL, AM과 함께 이 사건 소송의 피고들인 E, I, D, F도 이 법원 2014가합9780호로 이 사건 배당표 중 나머지 피고들의 각 배당액에 관하여 별도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바, 위 배당이의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이상 이 판결에서 이 사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만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 부분을 모두 취소하되,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주문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이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배당표를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채권순위 및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도록 명하는 것이 사건의 모순 없는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
이 법원이 인용하는 이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2014. 12. 16. 기준 청구금액은 최우선 퇴직금채권 29,347,821원과 우선임금채권 213,455,751원이며 위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피고들에게서 감액되는 배당금은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참고로, 본 사건의 체계적·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이 사건 및 관련 배당이의 사건(이 법원 2014가합9780)의 각 인용범위 및 종전 관련 배당절차(이 법원 L 등)에서의 배당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배당금액을 산정하면, 별지2 '최종배당금액' 표 기재와 같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재판장) 유지상 박소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