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의 죄에 대하여 벌금 12,000,000원에,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판시 제4의 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756,2013
판결선고
2015. 2. 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1.『2013고단6756』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C에 건립 중인 D병원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와 같이 2012. 11. 1.부터 2013. 5. 31.까지 위 병원의 설립 준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4.분 임금 3,066,000원, 2013. 5.분 임금 4,000,000원, 2013. 6.분 임금 3,066,000원 합계 10,132,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3고단6949』
피고인은 2005. 9.경 경북 청도군 C 외 4필지에 있는 토지 위에 'D병원'을 신축하기 시작한 실질적 건축주인데,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 중단을 반복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2008. 6. 16.경 피고인에게 8억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F가 처인 G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실시하여 2009. 3. 4.경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위 금원을 변제하기 전까지 위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권리가 없었던 상태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공사업자 및 자재업자들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위 D병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실 건축주로서 위 공사현장의 건설자재를 공급해주고 매월 30일 그 대금을 청구하면 그 익월 15일에 대금을 지급해주겠으니 공급한 건설자재 등을 회수하지 말고 새로운 건설자재 등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어 토지 및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이 되지 않는 한 위 자재임대료를 변제할 수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F가 가지고 있던 상태로 F에 대한 채무 8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건축주와 토지소유주가 달라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그 자재 임대료 등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시가 합계 10,960,213원 상당인 고정핀 써포트 1,500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4,734,727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9. 위 D병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실질적인 건축주인데 마무리 공사만 되면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어 토지 및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이 되지 않는 한 위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F가 가지고 있던 상태로 F에 대한 채무 8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건축주와 토지소유주가 달라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 등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경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공사대금 3,800만 원 상당의 맨홀 설치 등의 부대토목공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3,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4고단1941』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경북 청도군 C 외 4필지에 'D병원'을 신축하기 시작한 위 병원의 실건축주이고, J 및 K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현장 관리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 중단을 반복하고 있었고, 2008. 6. 16.경 피고인에게 8억 원 상당 채권을 가지고 있던 F가 처인 L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실시하여 2009. 3. 4.경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하기 전까지 위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권리가 없었던 상태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공사업자 등에게 공사를 진행하고, 위 공사 현장 경비가 많이 부족하자 설비업자 등에게 위 병원 설비 납품권을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9. 14:00경 위 D병원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위 J 및 K를 통하여 피해자 M에게 '9,000만 원 상당의 주방기구를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계약금 3,000만 원을 2012. 5. 7.까지 지급하겠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금 3,000만 원과 함께 2012. 5. 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공사현장의 다른 공사업자들에게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주방기구 제작 및 납품을 의뢰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계약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 1,000만 원, 같은 달 23.경 200만 원, 같은 달 25.경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2014고단3735』
피고인은 2010.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16.경 경북 청도군 N에 있는 'O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경북 청도군 C 외 4필지에 'D병원'을 신축 중인데 2007. 9. 말경 완공하여 2007. 10. 31.경 개원할 예정인데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주면 'D병원'의 장례식장 및 구내매점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병원의 장례식장 및 구내매점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특히, 2005. 9.경 실제 건축주로서 'D병원'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처음부터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어 부지 매입 단계부터 수명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원 이상의 자금이나 약속어음을 빌리거나 공사현장 인부들의 음식을 외상으로 제공받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해왔고, 2006년경부터는 공사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 중단을 반복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공사를 완공하여 개원할 가능성조차 희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6.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증금 10억 원의 계약금으로 2억 원을 교부받고, 2007. 7. 31.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피해자 운영 R병원 장례식장에서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756』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임금미지급 확인서 5매, 근로계약서
『2013고단694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물품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각 약속어음사본, 각 법인 등기부등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대금지불확인서, 각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대출의향서, 확인서, 확약서, 건축허가서, 수사보고(토지대장 첨부), 토지대장
『2014고단194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K, M 대질부분 포함)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M,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증명 사본, 차용각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차용금지불각서 사본, 지출한 경비 기록한 노트 사본, 통장 사본(U), 수사보고(통장거래명세 사본 첨부에 대한), 통장거래명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보증채무 유무 확인 등), 수사보고(참고인 V 및 W 상대 전화통화)
『2014고단3735』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고소장, 지불각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2007고단3855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2007고단5766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2009고단3863, 4271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P 제출 차용증 사본 첨부),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정서 첨부 보고), 진정서 1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본건 외 피해자의 피해사실 확인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공소사실 및 그 입증 자료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2007. 7. 31. 경 중도금 5,000만 원 지급 경위 보고), 예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판시 제4의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판시 제1, 2, 3의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판시 제1, 2, 3의 죄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판시 제4의 죄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 3 의 죄에 대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사기 피해자 H, I, M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6756』
피고인은 2010.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경북 청도군 C에 건립 중인 D 병원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3. 5. 31.까지 위 병원의 설립 준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2012. 11.분 임금 5,000,000원과 2012. 12.부터 2013. 5.까지의 매월 임금 6,000,000원씩 합계 41,00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위 병원 설립 준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 X, Y, Z, AA 등 5명의 임금 합계 73,80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최희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