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고단1941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의 죄에 대하여 벌금 12,000,000원에,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판시 제4의 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