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63
판결선고
2014. 6. 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현장에서 노무자 관리·작업 관리·임금 배분 등의 역할을 하는 개인 건설업자이고, E는 위 피고인 A의 친형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첫째누나이며,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A의 둘째누나(주민등록상은 동생이나 실제로는 둘째누나임)이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C의 남편이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10. 7.경 대구시 소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북부고용센터에 근무하는 F에게, 2010. 3. 26.부터 2011. 9. 30.까지 주식회사 G에서 상용직인 사내이사로 근무한 후 실직하였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곳에 근로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주식회사 부름건설의 '발리여울목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면서 임금 등을 지급받고 있었으며, 대구 달성군 J에서 한우 취급 전문 음식점인 'K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북부고용센터 담당자 L를 통하여 2011. 10. 21. 262,600원, 2011. 11. 18. 919,130원, 2011. 12. 16. 919,130원, 2012. 1. 13. 919,130원, 2012. 2. 10. 919,130원, 2012. 3. 9. 919,130원, 2012. 3. 30. 689,340원, 2012. 4. 3. 32,820원 등 8회에 걸쳐 총 5,580,410원의 실업급여를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M)로 각각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피고인 A와 E의 공동범행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E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실제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2010. 8. 10.자 실업급여 신청으로 인한 사기·고용보험법위반
E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내 작업현장인 2010. 5.경부터 2010. 6.경까지 대구서구 N에 있는 O 자동차매매센터 신축공사의 주식회사 G 공사현장, 2010. 6.경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소재 월성블루힐 아파트 신축공사의 주식회사 월성주택 건설현장에 고용되어 전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일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5.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O 자동차매매센터 신축공사현장 및 위 월성주택건설현장에서 E가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근로 신고를 하고, 이에 E는 2010. 8. 10.경 대구시 소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서 담당자 R에게 마치위 월성주택건설현장 등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였다가 실직한 것처럼 거짓말 하면서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위와 같이 월성주택건설현장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R을 기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담당자 S를 통하여 2010. 8. 24. 320,000원, 2010. 9. 15. 840,000원, 2010. 10. 19. 1,400,000원, 2010. 11. 16. 1,040,000원 등 4회에 걸쳐 총 3,600,000원의 실업급여를 E 명의 우리은행 계좌(T)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2012. 4. 17. 실업급여 신청으로 인한 사기·고용보험법위반
E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내 작업현장인 2011. 3.경부터 2012. 2.경까지 주식회사 부름건설이 시공한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로 17번길 65 장성삼도뷰엔빌신축공사현장,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소재 경운대학교 공사현장,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소재 발리여울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경북 김천시 남면 소재 열경화성 추진체개발공장 습식공사 현장,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대구외고 옥상방수공사 현장에 고용되어 전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일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3.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E가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E는 2012. 4. 17.경 대구시 소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서 담당자 AB에게 마치 위 장성삼도뷰엔빌신축공사현장 등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였다가 실직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위와 같이 장성삼도뷰엔빌신축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B을 기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담당자 AC를 통하여 2012. 5. 2. 263,800원, 2012. 5. 29. 923,320원, 2012. 6. 26. 923,320원, 2012. 7. 24. 857,370원 등 4회에 걸쳐 총 2,967,810원의 실업급여를 E 명의 우리은행 계좌(T)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피고인 A·피고인 B의 공동범행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실제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내 공사현장인 2009. 7.경 경북 안동시 AD 소재 한국형 다기능 하천 실험장의 주식회사 G 공사 현장, 2009. 8.경부터 2009. 12.경까지 대구시 수성구 AE 아파트 신축공사의 주식회사 G 타일공사 현장, 2010. 3.경 경북 포항시 북구 AF의 주식회사 G 현장, 2010. 6.경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소재 월성 블루힐 아파트의 주식회사 월성주택건설 현장, 2010. 7.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소재 후포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의 주식회사 주일건설 공사 현장, 2010. 7.경 경북 경주시 황성동 소재 성호마루한 아파트의 주식회사 경암이앤씨 공사현장, 2010. 8.경 대구 북구 금호동 소재 대구금호택지 1공구의 주식회사 명성산업 현장에 고용되어 전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근로일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 7.경부터 2010. 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이 근로자로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내역을 제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10. 11. 9.경 대구시 소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북부고용센터에서 담당자 AN에게 마치 위 공사현장 등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였다가 실직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G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AN을 기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북부고용센터의 담당자 AO, AP을 통하여 2010. 11. 23. 313,040원, 2010. 12. 21. 1,095,650원, 2011. 1. 18. 1,095,650원, 2011. 2. 14. 1,017,390원 등 4회에 걸쳐 총 3,521,730원의 실업급여를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AQ)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피고인 A·피고인 C의 공동범행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A의 둘째 누나이나 주민등록상에는 동생으로 되어 있음)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실제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내 작업현장인 2009. 8.경부터 2009. 12.경까지 대구 수성구 AE 아파트 신축공사의 주식회사 G 타일공사현장, 2010. 3.경 경북 포항시 북구 AF 신축공사의 주식회사 G 현장, 2010. 6.경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소재 월성블루힐 아파트 신축공사의 주식회사 월성주택건설 현장, 2010. 7.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소재 후포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의 주식회사 주일건설 공사현장, 2010. 8.경 대구 북구 금호동 소재 대구금호택지 1공구의 주식회사 명성산업 현장에 고용되어 전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일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 8.경부터 2010. 8.경까지 위 G 타일공사 현장 등에서 피고인 C이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내역을 제출하고, 피고인 C은 2010. 12. 27. 대구시 소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자 R에게 마치위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였다가 실직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G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R을 기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담당자 AR을 통하여 2011. 1. 11. 313,040원, 2011. 2. 8. 1,095,650원, 2011. 3. 7. 1,095,650원, 2011. 4. 4. 1,017,390원 등 4회에 걸쳐 총 3,521,730원의 실업급여를 피고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AS)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은 2011. 2. 1.경 대구시 소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 근무하는 R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1. 2. 1.경부터 2011. 6. 14.경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1. 3. 7.경부터 주식회사 부름건설이 시공하는 울산 울주군 온양읍 발리 620-1에 있는 발리여울목 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이를 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마치 실업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담당자 AV를 통하여 2011. 3. 15. 311,170원, 2011. 4. 12. 969,230원, 2011. 5. 11. 1,003,840원, 2011. 5. 31. 692,300원, 2011. 6. 14. 484,610원 등 5회에 걸쳐 총 3,461,150원을 피고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AW)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 실업급여 지급내역, A 고용보험 가입내역, D 실업급여 지급내역, D 고용보험 가 입내역, D 피보험단위기간 일용근로 신고내역, C 실업급여 지급내역, C 고용보험 가입내역, C 피보험단위기간 일용근로 신고내역, B 실업급여 지급내역, B 고용보험 가입내역, B 피보험단위기간 일용근로 신고내역, E 실업급여 지급내역(1차), E 실업 급여 지급내역(2차), E 고용보험 가입내역, E 피보험단위기간 일용근로 신고내역(1 차), E 피보험단위기간 일용근로 신고내역(2차), A 고용노동부 실업인정신청서 등,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각 실업인정신청서
A의 각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D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령의 점)
피고인 A의 판시 제2, 3, 4항 범죄사실,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 수령 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여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피고인들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수령,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본인의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납부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민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