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고단2263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