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611,2014
판결선고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6611』
피고인은 2012. 2. 1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철골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철골 공사를 하도록 하도 그 공사대금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7』
피고인은 경산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2.경부터 2012. 10. 30.까지 위 F의 여주시 흥천군 G 소재 H 공사 현장 및 경북 포항시 북구 I 소재 J 공사현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2012. 10. 임금 4,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6,9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630』
사기
피고인은 경산시 E 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주식회사 광동건설로부터 경남 양산시 소재 M회사 사무동 신축공사를 수주 받았다. 이 공사의 석공사를 맡아 해주면 광동건설산업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미지급 급여가 합계 약 7,500만 원에 이르고 여러 공사현장의 하도급공사 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해결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8.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위 석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L이 석공사에 착수하기 전인 2013. 8. 13.경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광동건설에 석공사 자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위 광동건설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L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위 광동건설이 2,000만 원에 대하여 L이 대표로 있는 N의 세금계산서(영수)를 받아오라고 하자 위 2,000만 원을 L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의로 N 명의의 영수용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위 광동건설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양산시에 있는 M회사 사무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공급자란의 등록번호란에 'O', 상호(법인명)란에 'N', 성명란에 'L', 사업장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P', 업태란에 '건설업', 종목란에 '전문건설하도급(석재공사)'라고 기재하고, 공급가액란에 '18,181,820원', 세액란에 '1,818,182원', 날짜란에 '8/15', '이 금액을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L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세금계산서(영수)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광동건설의 '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61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4고단27』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2014고단1630』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세금계산서 2매, 확인증
각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수령자 Q 전화통화, 세금계산서 L의 도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6,100만 원,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3,694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L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L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나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범행에 있어 편취범의가 다소 미약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L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진행 중인 공사의 대금을 회수하여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