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각 기재 임금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437
판결선고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소재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1.부터 2014. 8.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6월 임금 900,000원, 2014년 7월 임금 1,900,000원, 2014년 8월 임금 2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총합계 7,916,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의 각 진술서
근로자별 체불내역(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들에게 법정 시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790여만 원으로서 소액이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전력으로 10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소재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 I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