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4704 사건의 근로자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704,2014
판결선고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704』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D식당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5.부터 2014. 6. 6.까지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6월분 임금 2,240,000원, 퇴직금 3,506,750원 합계 5,746,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751,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689』
피고인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G를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741,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04』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5689』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2,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그 체불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D식당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부터 2014. 6. 6. 까지 음식점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6월분 임금 1,120,000원, 퇴직금 2,930,886원 합계 4,050,8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백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