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241
판결선고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6241』
피고인은 2014. 9. 21. 1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문경시 문경읍온천3길에 있는 문경종합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성면 은성로에 있는 남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4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번, 벌금 3번의 처벌을 받은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553』 )
피고인은 대구 북구 F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0.경부터 2014. 5. 16.경까지 대구 동구 G 부근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40만원과, 2013. 10. 16.경부터 2014. 2. 1.경까지 같은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0만원 등 총 24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