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356
판결선고
2015. 2. 2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1.부터 2014. 10.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D의 2014. 8월 임금 2,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50,824,5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F, G, H, D의 각 진정서
E, F, H, G, I 의 각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16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50,824,587원인 점, 사업운영이 어려워져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동종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