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463
판결선고
2015. 5. 2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경북 칠곡군 D, 부산시 동래구 E에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5.부터 같은 해 6. 2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당제 목공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714,5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334,500원을 기일연자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체불금품내역서, 타일노임지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불하지 못한 임금이 1,300여 만 원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경북 칠곡군 D, 부산시 동래구 E에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19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 7명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