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805,2014
판결선고
2015. 2. 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단5805』
피고인은 세탁업체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0. 구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0세)에게 "사무실 가구 및 비품을 납품해 주면 최종 납품이 끝나는 시점에서 3개월 후까지는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0. 9. 9.경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두 개 법인 등에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적자 상태였고, 8,100만 원 상당의 직원들 미지급 급여 및 8,3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등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0.부터 2011. 8. 19.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주문장 등 총 21종 시가 합계 34,049,000원 상당의 사무실 비품 및 가구를 교부받았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8. 구미시에서 피해자 G(47세)에게 전화하여 "공장 부지를 매입했는데 부동산을 알선한 사람이 근저당 설정을 해놓아서 이를 풀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했다. 법무사 비용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공장 운영자금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법무사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2. 1. 3.경 은행에 공장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가 2012. 6.경 부결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대출신청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피해자 G에게 "은행에서 공장 운영자금 대출금이 나오면 갚아줄 테니 농협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라고 부탁하여 G이 2011. 6. 29.경 농협캐피탈에서 25,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2. 24.경 부산시 소재 SC제일은행에서 피해자 G에게 "기존 농협캐피탈에서 받은 대출은 이자가 너무 높으니 이자가 싼 SC제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달라, 공장운영자금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SC제일은행에서 피해자 G 명의로 33,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 22,508,043원은 위 농협캐피탈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2014고단6474』
피고인은 구미시 F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섬유표백임가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부터 2013. 6. 7.까지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0. 10.분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6,80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260,86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견적서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합계가 7,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변상되지 아니한 점(피해자 E에게 350만 원, 피해자 G에게 260만 원만 변제됨), 근로자 H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