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562
판결선고
2015. 12. 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축자재 제조업인 D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6. 00:44경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E(남, 21세)가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쇄작업을 하는데 분쇄기의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전선을 충분히 피복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도중에 위 분쇄기에 누전이 일어나 피해자가 감전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6. 01:48경 구미시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심부정맥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체검안서 사본, 사망진단서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 및 변사 사진, 근로계약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8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겼는바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