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81
판결선고
2015. 3. 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D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F의 2012. 11.분 임금 757,000원, 같은 해 12.분 임금 2,070,000원 합계 2,827,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G, C, H, I, J의 임금 합계 17,652,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K,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피고인,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급여대장, 각서, 확인서, 근로계약서 5부,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이 있는 고용주는 L이지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이 고용주라 하더라도 12월분의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과 근로자들 및 L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인이고 L는 피고인의 임금지급책임을 연대보증한 자인 점, 비록 피고인과 L 사이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최종적으로 L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L 사이에서 해결할 일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책임이 L에게 있다고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도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이 이미 발생한 이후인 2012. 12. 말인데다가 위와 같은 고지만으로는 피고인의 임금지급책임이 L에게 곧바로 이전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12월에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고용한 상태였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다투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일부 근로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미지급 임금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과 L 사이에서는 L가 임금을 책임지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결국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도 L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될 것인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고, 위암, 만성신부전증 등의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도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노모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D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C의 2012. 11.분 임금 1,600,000원, 같은 해 12.분 임금 2,070,000원 합계 3,67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