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068,2014
판결선고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정2068]
피고인은 2012. 7월경부터 2012.12월경까지 경북 칠곡군 B 고소인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공장 내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사출성형기, 진공증착기 등 기계설비 및 공장을 임대하여 E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3. 06:08경 평소에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 있는 고소인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잠기지 않은 고소인의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임대료, 지원자금 등 약 2억 원을 2012. 11. 2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1부, 고소인이 F에게 1,600만원을 빌려 준 차용증 1부를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정2288]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G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인 E을, 경북 칠곡군 H에서 같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인 I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각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 명의 근로자에게 38,652,612원 상당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354]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G 소재 E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진공증착업을 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퇴직한 K의 2012. 10월 임금 1,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324,0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정2068]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2288]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2354]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오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