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2. 4. 29.부터 2013. 3. 28.까지 인테리어 설계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년 8월 임금 34,830원, 같은 해 11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2,000,000원, 2013. 1.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2,000,000원 합계 8,034,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334,8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3. 11. 29., 피해자 C는 2013. 12. 24., 피해자 E는 2014. 1. 21., 피해자 F, G은 각 2014. 4. 21., 피해자 H는 2014. 4. 22.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