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964
판결선고
2015. 9. 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101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등에 인력공급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F에서 2014. 4. 9.부터 근로하다 2014. 5. 16.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4월 임금 1,332,44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688,9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G, I, J, K의 각 법정진술
각 근로계약서
체불내역 산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고, 피해 근로자들이 2014. 5. 15.경 ㈜F의 직원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F에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의 판시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 근로자들이 ㈜F의 직원으로 전환하였다는 2014. 5. 15.경㈜F은 폐업 직전의 상황이었던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함께 ㈜D에서 파견된 일부 근로자들은 퇴사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해 근로자들은 이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근로자들이 ㈜D을 퇴직하고 ㈜F에 입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