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699
판결선고
2015. 1. 2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D에서 ㈜ E라는 상호로 폐기물 처리업을 각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2012. 6. 11.부터 2013. 1. 2.까지 근무한 F의 2012년 11월 임금 100만 원, 2012년 12월 임금 2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표준근로계약서(수사기록 제14쪽),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28쪽), 통장사본(수사기록 제40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D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방부목 기계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2012. 6. 11.부터 2013. 1. 2.까지 근무한 F의 2012. 7.부터 같은 해 12.까지 주식회사 C의 임금 각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F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피고인과 사이에 C에서의 급여를 월 200만 원으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 및 표준근로계약서(수사기록 제15쪽,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와 합의서 및 경비내역서가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에 관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의 진술 및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또한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F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548호 사건(피고인이 F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이 무고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사건,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먼저 E 일을 보다가, 피고인이 2012. 7.경 C 일도 같이 해주면, E 급여 200만 원과 별도로 C의 급여로 매월 200만 원을 '더 준다고 말하여', 2012. 7. 초순경 E와 C로부터 각각 매월 급여로 2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E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86쪽 이하 및 제96쪽 이하), 관련 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과 E에서 일을 하기로 합의하고 2011. 6. 11.부터 출근하였는데, 피고인이 2012. 6.말부터 C의 일도 시켰다. C의 일도 하는 것에 대한 보수로 월 200만 원을 주겠다고 피고인이 F에게 명시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며, G 사장과 같이하는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받을 때 같이 정산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 제4호증), 이 사건의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C에서 일한 월급도 주겠지만, C의 공사가 다 끝나면 그 때 임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C의 월급으로 얼마를 받을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23쪽 이하), 피고인과 F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E의 급여와는 별도로 C의 급여로 매월 2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F는 관련 사건의 법정에서는 "2012. 7.경 피고인에게 200만 원 받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고 해서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F에게 '니가 지금 미쳤나, 내가 지금 돈이 어디에 있노'라고 말하면서 C는 I 울산 공사가 끝나면 한두 달이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이 C의 급여로 월 2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 제5호증), 이 사건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C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보더니 웃으면서 '야...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 하였을 뿐, 이외에는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특별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23면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피고인의 태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F는 관련 사건의 경찰 및 법정과 이 사건에서의 검찰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무실에 H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86쪽 이하, 증 제1호증, 수사기록 제223쪽 이하), H은 관련 사건의 법정에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F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증 제2호증), F의 위 진술은 H의 진술과 배치되며, 오히려 H의 진술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관련 사건 및 이 사건에서의 수사기관과 관련 사건의 법정 및 이 사건의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변소에 부합한다. 나아가 F는 관련 사건의 법정에서 '2012. 7. 초순경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피고인에게 E의 급여 외에 C의 급여도 달라고 말하였고, H에게도 지나가는 여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E의 급여 외에 C의 급여도 받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증 제4호증), H은 관련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에게 E 급여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F가 피고인으로부터 C의 급여를 따로 지급받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24쪽 이하), 관련 사건의 법정에서도 'F가 2012. 6. 중순경부터 2012. 12.말경까지 근무할 당시에 자신에게 C의 급여에 대하여 물어본 사실이 없고, F가 사무실에서 C의 월급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으며,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F에게 결재를 올려왔으나 F가 급여에 대하여 한 번도 이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증 제2호증), F의 위 진술과도 배치된다.
C의 근로계약서에는 F의 근로시작 시점이 "2011. 6.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가 C의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1. 6.말경으로서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F가 진술하는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F는 처음부터 피고인와 E에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 근무를 시작한 점, F의 진술과 같이 당시 C는 실제 기계를 제작하거나 수익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던 이름만 있는 회사였던 점, F는 일을 그만두기까지 6개월 동안 C로부터 한 차례도 급여를 받지 않았으나 이에 대하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F가 C에서 한 실제 근로내용이나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E 및 C의 사업 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E와 C의 명의로 각 200만 원(합계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피고인의 서명까지도 워드로 작성되어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부분이 전혀 없고,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는 C 명의의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C의 도장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상당 기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F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회사를 퇴사하면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합의서 및 경비내역서에 관하여
합의서는 F가 피고인에게 환경관리공단에 의제 매입 자료를 들고 들어가겠다고 하고,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불법폐기물 처리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여, F가 E 및 C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3. 2. 5. 작성된 것으로, 그 작성 당사자가 주식회사 E의 A(피고인)과 F이며,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의 명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경비내역서 또한 그 명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경비내역서에 기재된 "F 2012. 6.월 × 6개월 × 2,000,000 = 12,000,000\ 경비 별도"부분은 E에서 F에게 지급한 급여를 청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E에서 당시까지 F에게 지급한 금액이 총 12,000,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합의서 및 경비내역서 만으로는 F와 피고인 사이에 C에서의 급여를 월 2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