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017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2013. 6. 1. 20:15경 봉제 및 화섬직물 업체인 ○○○○○의 ○○○ 현지 법인인 ○○○○에서 근무하던 중 기숙사건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9. 13.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베트남의 ○○○○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해외파견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위 건물의 시설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적인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