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169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26. 5.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등에서 석탄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진폐증으로 ○○○○○○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7. 12.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다발전이’, 직접 사인의 원인으로 ‘위암’이 기재되어 있고, 위 사망원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4. 7.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