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041 판결

보험료등 경감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북구 노원로1길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시 근로자 4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 1. 30.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열처리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2013. 2. 13. 02: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침탄기 등 기계 3대 및 1층 건물 1동의 200㎡에 피해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3. 3. 14. 피고에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을 이유로 별지목록 '경감신청 금액'란 기재와 같이 고용보험료 6,111,906원 및 산재보험료 9,702,456원을 경감해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 4. 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별사업장의 보험료 경감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을 시달하였고, 피고는 2013. 5. 6. 위 조치사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보험료 경감 불인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등의 경감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알림 (갑 제6호증) □ 고용노동부에서 시달된「개별사업장의 보험료 경감신청에 따른 조치사항」및 우리공단「개별 출자 사업장 보험료 경감신청 처리 기준」에 의한 보험료 경감사유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료 경감사유의 범위

○

보험료 경감은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한해 인정

-

자기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화재, 폭발, 그 밖의 재난은 불인정

○

피해의 범위를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한정

-

화재, 폭발, ,가스누출 등으로 인해 일정 범위의 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인정 □ 따라서 재난 발생원인이 통상의 원인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원인, 즉 천재지변에 비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여. 피해범위도 개별사업장 단위가 아닌 자역단위의 재난(특별재난지역과 같이 재난 범위가 광범위함을 전제)에 대하여 인정하도록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화재발생 원인이 사업장 '기계적/오일, 연료누설의 요인'으로 자기과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되는바, 동 처리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불인정" 통보하오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0. 1.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마.

한편 대구광역시 북부소방서장이 작성한 화재증명원에는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기계적 요인/오일, 연료 누설'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