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나304502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광역시의 도시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복지 및 문화관광시설, 유통시설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은 C역 주유소 앞 주차장에서, 원고 B은 D 주차장에서 각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매년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고용계약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휴게시간은 1일 1시간이며, 임금은 일급제 방식(1일 8시간)으로 월 단위로 지급하되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고 2011. 4.까지는 위 1시간에 해당하는 평일 및 휴일 휴게가산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원고들이 1일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고 나머지 30분에 해당하는 평일 및 휴일 휴게가산수당만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무한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을 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평일 및 휴일 휴게가산수당, 연장근로수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전혀 가지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1일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고 나머지 30분에 해당하는 평일 및 휴게가산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30분에 해당하는 평일 및 휴일 휴게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근무여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자율적으로 1일 30분의 휴게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30분에 해당하는 평일 및 휴게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휴일에 근무한 경우 비록 위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근무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평일 및 휴일 휴게가산수당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0. 7.경 주차관리원이 근무 중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고 아울러 근무여건 등으로 휴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주차관리원 휴게시간 운영계획'을 마련하였는데, 위 운영계획에 따르면 원고 A이 근무한 'C역 주유소'와 원고 B이 근무한 'D' 주차장은 휴게가 어려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주차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② 공영주차장의 경우 차량이 수시로 출입하고 그 출입시간을 예측할 수도 없으므로 근무자로서는 대체 근무자가 없을 경우 자유롭게 근무지를 떠나거나 휴식·수면을 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들의 고용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기재된 12:00~13:00경에도 차량이 빈번하게 출입하였던 점, ③ 피고는 원고들이 휴게시간을 가지는 동안 고객들에게 주차요금을 받지 못하여 매일 3~10건 정도의 지로통지서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위 지로통지서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전반에 걸쳐 발송된 것이고 또한 한 번에 여러 대의 차량이 출입할 경우 혼자 근무하는 원고들로서는 한꺼번에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못하여 발송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 외에 다른 주차관리원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에서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음을 전제로 한 화해가 성립되었더라도, 이는 소송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호 양보하는 의미에서 화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도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1일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해당하는 평일 및 휴일 휴게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휴일에 근무한 경우 비록 위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같은 조 제2항의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양자를 달리 취급해야 할 근거는 없다. 그리고 이는 연장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즉,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만 가산금을 지급해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평일 및 휴일 휴게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으로 ① 원고 A에게 합계 5,464,945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 15.부터 이 사건 2014. 5.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6.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합계 4,998,385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8. 27.까지는 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수홍 이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