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나304786 판결

2014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고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62,363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관한 항소 및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3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6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0.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1985. 4. 25. 원고 회사에 관리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02년경부터는 사업차장으로, 2010. 11. 16.부터는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급여 및 근무형태

1)

피고는 1985. 4. 25. 원고 회사에 관리직 근로자로 입사하였을 때부터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받았고, 2002년경부터는 사업차장으로서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보수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08:30분 출근하여 17:30경 퇴근하는 주 5일 근무를 하였다.

2)

피고는 영업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2010. 11, 16.부터는 17시간씩 하루를 근무하고 이틀을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① 원고 회사 소속의 시내버스의 운행을 확인·통제하고, ② 운전직 근로자의 출·퇴근 확인 및 근무배치와 휴무 등을 관리하며, ③ 운전직 근로자가 무단결근할 경우 다른 운전직 근로자로 대체하고, ④ 일일 운송수익금이 정확히 입금되었는지 정산하여 확인하는 등 운전직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 1,900,000원을 월 급여로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위 1,900,000원의 350%에 해당하는 6,650,000원을 분기별로 2회에 나누어 상여금으로 지급받았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취업규칙 제43조에 의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고소 및 형사재판의 확정

1)

원고 회사는 2011. 2. 15. 피고를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담당검사는 같은 해 11. 30. 피고를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2)

피고는 2012.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고단1112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2. 12. 21. 이를 각 기각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2노2849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3. 7. 12. 이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629호).

라.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제1차 해고 및 복직

1)

원고 회사는 피고가 위 다. 1)항과 같이 2011. 11. 30. 기소되자 같은 해 12. 20. 취업규칙 제76조 제3항에 의거하여 피고를 해고하였다.

2)

이에 피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경북 2012부해980호)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2. 5. 3.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제10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없이 해고한 것은 취업규칙 제106조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피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라고 판단하고 피고를 같은 해 5. 8.까지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원고 회사는 2012. 5. 9. 피고를 복직시켰다.

마.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제2차 해고 및 복직

1)

원고 회사는 2012. 6. 1. 업무상 배임 및 배임미수를 사유로 취업규칙 제76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피고를 징계해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2)

피고는 2012. 7.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2012부해369), 위 위원회는 2012. 8. 29. 피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3)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2012부해1010), 위 위원회는 2013. 1. 2. '피고의 업무상배임 행위로 원고 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측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4)

피고는 2013. 1. 22.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2. '피고에 대하여도 원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도 취업규칙 제107조 제2호가 아니라 단체협약 제38조 제2호가 적용된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면서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측 위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 제38조 제2호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49호).

5)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및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위하여 보조참가한 원고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5. 29. 이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누48325호), 원고 회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9. 26.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4두38064호).

6)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행정사건 판결이 확정되자, 2014. 11. 4. '원고가 2012. 6. 1. 피고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재처분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처분판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4. 11. 12. 피고를 2012. 12. 1.자로 복직시켰다.

바.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제3차 해고

원고 회사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 12. 10. 피고를 다시 징계해고하였다.

사.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금정산 원고 회사는 2012. 6. 1.부터 2014. 11. 30.까지 30개월 동안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아래와 같이 총 79,043,490원으로 정산(이하 '이 사건 임금정산'이라 한다)하여, 피고에게 2014. 12. 1. 10,000,000원, 같은 달 5. 50,043,490원, 같은 달 19.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아.

한편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2010. 7. 1. 시행) 및 2011. 7. 1.자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2 내지 6, 제7, 8, 9, 10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 제14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의 1, 2, 3, 을 제15, 16호증, 제18호증의 1, 2, 제22호증의 1, 제28, 35호증, 제44호증의 2, 3, 제51호증, 제53호증의 1, 2, 제74호증의 각 기재, 을 제4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어떠한 업무도처리할 능력이 없고 실제 실행한 업무가 전혀 없음에도 원고 회사가 2010. 3. 18. 주식 회사 D에게 5,797,28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주식회사 D에게 5,797,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 5,797,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회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 마이비가 2009. 11. 19.부터 2011. 1. 21.까지 주식회사 D에게 지급한 21,866,671원 중 원고 회사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18,742,861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 관리 업체가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원고 회사가 주식회사 마이비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동일하였고, 유지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자는 원고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마이비였던 점, 교통카드 단말기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유지보수 방식은 위 계약 변경 이후에도 대동소이하였던 점, 위 계약 변경 이후 유지보수체계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의 2009. 11. 19. 부터 2011. 1. 21. 까지 18,742,861원의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이 18,742,861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자신은 원고 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인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는 단순 근로자에 불과하고, 원고 회사는 적법하게 체결된 '김천시 교통 카드시스템 운영계약'에 따라 당시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2010. 3. 18. 주식회사 D에게 5,797,280원을 지급한 것이며, 주식회사 D이 원고 회사가 추진하는 교통카드사용 수수료 보전,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상,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 벽지노선 추가 지정 사업을 지원할 능력이 있었고 원고 회사로부터 위 사업들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실제로 위 사업들이 김천시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는 성과를 내었으므로, 주식회사 D이 원고 회사에게 단말기 유지보수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하여 5,797,28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41호증, 제50, 52, 54 내지 57, 59, 60, 66 내지 69, 73, 75 내지 78, 82 내지 84, 86, 87, 8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5,797,28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3.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는 피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는, 자신이 비록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원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기본급 1,829,630원에 임금협상에 따른 2009. 10. 1.부터의 임금인 상율을 적용하면 2012. 6. 1. 현재 피고의 월 기본급은 2,235,502원이고, 위 기본급에단체협약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률 628%를 적용하여 계산한 피고의 연 상여금은 14,038,953원(= 기본급 2,235,502원 × 628%)이므로, 피고의 기본급에 대한 통상시급은 27,943.77원(= 기본급 2,235,502원 ÷ 80시간), 상여금에 대한 통상시급은 14,623.91원(= 14,038,953원 ÷ 년 960시간)이 되는바, 2012. 6. 1. 현재 피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합계 42,567.68원(= 27,943.77원 + 14,623.91원)임을 전제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6월분 임금 10,440,830원 및 같은 해 7월분 임금 11,728,562원 합계 22,169,392원과 2012년 6·7월분 상여금 합계 2,339,826원, 연차수당 합계 2,100,006원, 위자료 합계 6,000,000원 등 총 32,609,224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와 피고는 임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① 매월 제수당을 합하여 급여로 1,900,000원(= 기본급 1,829,630원 + 월차수당 70,370원)씩 지급하고, ② 연 상여금 6,650,000원(= 월 급여 1,900,000 원 × 350%)을 2회에 나누어 분기별로 3,325,000원씩 신정과 추석이 있는 달 급여일에 지급하며, ③ 근로기준법 제60조, 취업규칙 제43조에 의거하여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포괄임금제의 약정을 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이미 피고에게 2012년 6·7월분 임금, 2012년 하반기 상여금 및 2012년도에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근무시간 수에 따라 가산한 각종 법정수당을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① 기본임금, 법정수당을 따로 정하지 않고 양자가 포함된 하나의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하거나, ② 기본임금을 정하되, 그와 별도로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각종 법정수당을 하나의 포괄적인 금액으로 정하여 양자를 합산 지급하거나, ③ 기본임금을 정하되, 그와 별도로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각종의 법정수당을 각각의 금액으로 정하여 이들을 합산 지급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바(이하 '포괄임금제'라 한다), 포괄임금제 약정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등 참조)

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6934 판결 등 참조).

4)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체결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2 내지 6, 제12호증, 을 제44호증의 2, 3, 제47호증, 제51호증, 제63호증의 3, 제6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와 피고는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실제 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제 수당을 합한 1,900,000원을 월 급여로 정액 지급하고, 위 1,900,000원의 350%에 해당하는 6,650,000원을 상여금으로 매년 분기별로 신정과 추석이 있는 달 급여일에 2회로 나누어 지급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취업규칙 제43조에 따라 월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제51호증) 제53조 제1호에서는 '임금은 일급제 또는 포괄산정임금(월급제)으로 하며, 연봉제 또는 성과급제를 도입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포괄산정임금(월급제)에는 유급휴일 및 휴가일에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포함하며, 업무의 특성상 일정액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월차유급휴가 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 회사와 A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1년도 단체협약(갑 제12호증) 제23조에서도 '1. 운수업의 특수성 및 근로 형태상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종업원의 임금계산을 간주근로시간 제를 활용하여 기본임금과 연장 근로수당 등의 제 수당이 합산된 포괄산정 임금제 형식으로 임금협정서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피고에 대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해 5월분 급여명세서(을 제44호증의2), 2013년 10월분 급여명세서(을 제63호증의3), 2010년 1, 9월분 상여금 명세서(을 제44호증의 3), 2012년 1월분 상여금 명세서(갑 제4호증의 3)를 보면, 위 급여명세서의 지급내역 항목이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휴일가산수당 등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실근무시간의 별도 산정없이 기본급 1,829,630원, 월차수당 70,370원 합계 1,900,000원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여 왔고, 원고 회사는 매년 신정과 추석이 있는 달 급여일에 상여금 3,325,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하여 왔으며, 피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 회사의 2009년 10, 11, 12월분 급여지급대장(을 제67호증의 2), 정비사 N, O에 대한 2012년 6월분 급여명세서(을 제47호증)을 보면, 위 급여지급대장 및 급여 명세서의 급여 항목이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휴일가산수당 등으로 세부화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 회사는 정비사 N, O에게는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가산수당, 특별수당 등 각 수당별로 항목을 구분하여 급여 2,453,130원 또는 2,189,820원을 지급한 반면, 고문 P, 감사 Q에게는 매월 3,000,000원을 정액으로 급여로 지급하였고, R, S에게는 매월 940,000원, 1,000,000원을 각 정액으로 지급하되 항목만을 기본급, 월차수당, 연장수당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5)

포괄임금계약의 유효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3호증, 제6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은 계약의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근로자인 피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①

피고는 2012년 6월과 같은 해 7월 당시 1일 17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9시간(이 중 3시간은 야간근로시간)} 근무하고 2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 원고 회사 소속의 시내버스의 운행을 확인·통제하고, ㉡ 운전직 근로자의 출·퇴근 확인 및 근무배치와 휴무 등을 관리하며, ㉢ 운전직 근로자가 무단결근할 경우 다른 운전직 근로자로 대체하고, ② 일일 운송수익금이 정확히 입금되었는지 정산하여확인하는 등 운전직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가 일반 운전직 근로자와 비슷한 노동강도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원고의 근무형태는 운전직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낮은 업무형태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②

피고의 업무가 운전직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업무인 이상 피고의 근로 역시 운전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그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의 근로계약과 달리 연장·야근·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회사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임금제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단체협약 제29조 제1호에 의하면 12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호봉 만근 기본급'의 628%에 해당하는 돈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 회사와 A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1년 임금협정서에 의한 원고 회사의 1호봉 만급 기본급은 1,048,322.72원이므로, 단체협약의 상여금 규정에 따라 피고와 같이 1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할 상여금은 6,583,466원(= 1,048,322.72원 × 628%,원 미만은 버림)인바,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6,650,000원(= 월 1,900,000원 × 350%)은 이를 초과한다.

④

위 2011년 임금협정서에는 '월 19일 근무하는 운전기사'에게 임금협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 위 임금협정에 의한 운전직 근로자들의 월 근로시간은 318.26시간으로 피고의 월 근로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점, 원고 회사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은 버스운전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관리직인 피고는 인력 및 장비의 관리·감독 등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양자 간 업무의 내용, 근로의 종류, 임금체계 등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직 근로자들과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가 다른 관리직 근로자인 피고에게도 임금협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시급 8,796.25원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 2011년 임금협정에 따라 월 19일을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연차수당인 86,562원을 초과한다.

⑥

피고의 일 근로시간 17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172시간[= 2,068시간{= 17시간 × (365일/3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는 버림]이 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51, 55조,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주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48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208시간[= 2,502.85시간(= (주 48시간/7일) × 365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피고의 월 근로시간은 172시간이 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4,850원인바, 월 최저임금은 834,200원(= 4,850원 × 172시간)이므로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월 급여인 1,900,000원이 월 최저임금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⑦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6)

미지급 임금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12년 6·7월분 임금으로 각 1,900,000원, 2012년 6·7월분 상여금으로 합계 1,108,332원[= 554,166원 {= 6,650,000원 (= 1,900,000원 × 350%) ÷ 12개월} × 2개월,원 미만은 버림], 2012년 6·7월분 연차수당으로 합계 433,948원[= 216,974원 {= 2,603,690원(= 시급 8,796.25원 × 1일 근로시간 8시간 ×37일) × ÷ 12개월} × 2개월,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한편, 갑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12. 1. 10. 지급하였어야 할 2012년 상반기분 상여금을 2012. 5. 10. 2012년 1~4월분까지의 임금과 함께 지급하였고, 2012. 7. 23. 2012년도에 지급하여야 할 37일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2,603,6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2년 6·7월분 월 급여 각 1,900,000원과 2012년 하반기 상여금 3,325,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금정산을 한 후 2014. 12. 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총 79,043,49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① 2012년 6월분 임금 1,900,000원에 대한 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2. 7. 11.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8. 10.부터, ② 2012년 7월분 임금 1,900,000원에 대한 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12. 8. 11.부터, ③ 2012년 6·7월분 상여금 합계 1,108,332원에 대한 2012년 하반기 상여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2. 9. 11.부터, 각 변제일인 2014. 12. 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562,3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경위, 해고 전후의 정황, 피고의 연령, 피고와 원고 회사와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1,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8)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1,562,363원(= 2014. 12. 1.까지 발생한 미지급2012년 6·7월분 임금 및 상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62,363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000,000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8. 10.부터 원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본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반소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은 당심에서 피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4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정승혜 장현석

각주1) 피고는 기존에 지급받은 기본급 1,829,630원을 토대로 월 근로시간 80시간 산정에 따른 시급 22,870.38원을 산출하고, 위 시급에 운전직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면 아래 표와 같이 2012. 6. 1. 기준으로 한 시급이 27,943.77원이 됨을 전제로 2012년 6월분(10일분)의 기본급은 2,235,502원이 되고, 2012년 7월분(11일분)의 기본급은 2,459,052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각주2)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 9시간에 150%를 가산한 13.5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42,567.68원 × 10일 또는 11일

각주3) 야간근로수장= 야간근로 3시간에 50% 가산한 1.5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42,567.68원 × 10일 또는 11일

각주4) 주휴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42,567.68원 × 월 주휴시간 34.76 시간

각주5) 월차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42,567.68원× 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

각주6) 상여금= 연 상여금 14,038,953원(=2,235,502원 × 628%) ÷ 12개월

각주7) 연차수당= 월차수당 340,541원(= 시간급 통상임금 42,567.68원 × 8시간) × 37일 ÷ 12개월

각주8) 피고는 1일 근무하고 2일을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각주9) 562,363원(= ① + ② + ③)

①

219,671원{= 2012년 6월분 임금 1,900,000원 × (2년 + 114일/365일) × 0.05}

②

219,410원{= 2012년 7월분 임금 1,900,000원 × (2년 + 113일/365일) × 0.05}

③

123,282원{= 2012년 6·7월분 상여금 합계 1,108,332원 × 2년 + 82일/365일) × 0.0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