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택시운전자로 고용되어 2007. 8. 29.부터 2012. 7. 20.까지 근무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2부해417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2. 7. 27. 원·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피고는 2012. 8.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3,184,639원(=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4,409,107원-운송수입금 미입금액 등 공제 1,224,468원)을 지급받고 위 지급조서에 서명하였다.
한편,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사이의 2009년도, 2011년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2009년 및 2011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조합원에 대한 임금 지급 및 운송수입금의 정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매월 원고의 급여에서 '미수금 공제' 명목으로 미납 운송수입금 합계 15,701,360원을 공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1, 2, 13호증(따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유류대금 등 체불임금 반환청구
원고는 근로기간 동안 임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 중 ①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발생한 유류대금 540,000원, ②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사고비용 합계 300,000원, ③ 퇴직금 산출시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하여 미지급된 퇴직금 148,346원, ④ 2012년 7월 급여 및 정기총회 시간당 인정금액 미지급금 93,353원, ⑤ 춘추계 일제점검 및 운전자보수교육 시간당 인정금액 미지급금 361,400원, ⑥ 세차비 352,000원, ⑦ 부가가치세 경감액 202,483원, ⑧ 2010년 제복비 및 모범사원포상금 110,000원, ⑨ 월급여, 근속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과소지급금 5,424원, ⑩ 기타 체불임금 466,800원의 합계 2,579,806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제된 운송수입금 반환청구
임금은 직접 지급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운송수입금 합계 15,701,360원을 임의로 공제한 나머지 임금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제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유류대금 등 체불임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2,579,806원을 지급할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2호증, 갑 제10호증의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는 위 각 문서가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갑 제7,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제된 운송수입금 상당의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규정하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그 동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9년 및 2011년 단체협약에서 운전기사의 일일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원고는 2010년 6월부터 근로기간이 종료된 2012년 6월까지 매월 원고의 급여에서 '미수공제' 명목으로 미납 운송수입금을 공제한 급여를 받아 온 점, ②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종결하고 퇴직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를 한 후 2012. 8. 3. 평균임금 및 퇴직금 지급조서에 서명을 하면서 정산한 퇴직금 3,184,639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퇴직금은 2012년 7월의 미입금 운송수입금도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인 점, ③ 원고는 근로 기간 동안 피고가 미납 운송수입금을 월 정산의 방법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2013. 6. 7. 피고에게 위 유류대금 등 2,579,806원의 반환을 최고하면서도 운송수입금 공제액에 대한 반환은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2009년 및 2011년 단체협약은 일별 및 월별 운송수입금의 액수에 관하여 교대횟수별, 차종별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도 일별로 납부되지 않는 운송수입금이 있을 때에 그 액수 및 피고의 정산처리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나아가 위 단체협약은 운송수입금의 일일 납입을 전제로 24시간 내에 입금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부족액에 대하여 당일 가불처리할 수는 없고 월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일일 납입되어야 할 운송수입금을 월 정산하도록 한 위 단체협약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기득 이익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체결과정에 있어서도 그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되어 있는 점, 위 공제로 인해 원고는 운송수입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고가 입을 금전상의 불이익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미납 운송수입금을 피고가 임금에서 공제할 당시 또는 적어도 2012. 8. 3. 평균임금 및 퇴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무렵에는 그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위 공제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홍은아 이기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