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노16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