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164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내지 19, 23, 24, 27 내지 42, 44 내지 5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내지 19 기재 근로자들은 인력회사인 'X'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2 내지 51 기재 근로자들은 인력회사인 'Y'에서 파견된 사람들인데, 위 근로자들은 해당 근로일에 인력회사로부터 일당제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사실 자체가 없고, 인력파견을 의뢰한 피고인과 인력회사 사이에서 인력파견에 따른 용역비지급채무의 정산만 남아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과 이유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16. 이후에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체불임금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8. 16. 이후의 체불임금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회사'이라 한다)으로부터 인력파견을 의뢰받은 K(X 운영)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내지 19 기재 근로자들을, 같은 M(Y 운영)은 위 범죄일람표1 순번 23 내지 51 기재 근로자들을 각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함으로써 위 근로자들은 E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파견근로자들은 회사에 소속감이 없어서 임금을 바로바로 지급받지 않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K, M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된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당제로 당일 지급한 점(다만, 당심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1의 순번 25, 26, 43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세영종합건설(이하 '세영종합건설'이라 한다)과 E회사 사이에 기성금지급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기성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E회사은 K, M에게 인력파견에 따른 용역비의 전부를 지급하지는 못하게 되었고, 이에 K, M이 E회사으로부터 파견용역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위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E회사, 세영종합건설을 상대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일람표1 순번 8 내지 19, 23, 24, 27 내지 42, 44 내지 51 기재 근로자들은 현실적으로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E회사과 인력회사 사이의 정산문제만 남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1 순번 22의 Z도 Y회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이고, 같은 이유로 체불임금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Z은 M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P에게 그 진정을 위임하였는데(증거기록 제15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P은 위 근로자들과 달리 범죄일람표1 해당부분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내지 19, 23, 24, 27 내지 42, 44 내지 51 기재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원심 판시 별지일람표1 순번 22, 25, 26, 43 기재 부분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회사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던 I와 E회사의 현장대리인이던 J가 2012. 8. 28.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공정회의에 참석하여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영종합건설'이라 한다) 측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협의한 바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2. 9. 7.경, 2012. 9. 13.경 두 차례에 걸쳐 세영종합건설로부터 공사 독촉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아니한 점, ③ I는 2012. 9. 초경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더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2012. 9. 초경'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④ E회사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세영종합건설이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 2012. 9. 20.경까지 세영종합건설이나 소속 현장 근로자들에게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도 판시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8. 14.경 현장대리인 J가 현장 관리를 위해 사용하던 E회사 법인 통장을 I를 통해 회수하였는바, J는 그 무렵 E회사의 현장대리인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근무한 L는 검찰에서 "2012. 8. 중순경부터는 세영종합건설에서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를 하였고,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한 Q반장(Q을 의미한다)이 8월 중순부터는 세영종합건설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E회사은 2012. 8. 16. 이후의 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세영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청구한 바 없는 점, ④ J는 2012. 8. 말경, I는 2012. 9. 초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완전히 떠났는데, J로부터 현장대리인 업무를 인계받은 E회사의 직원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2012. 8. 말경 이후 근로자들을 지시·감독하고, 임금 산정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며, I의 제안으로 2012. 8. 말경부터 2012. 9.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R은 E회사의 현장대리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E회사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기 이전에는 세영종합건설이 직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 하도급 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 상당수가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에도 그대로 일해 온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2012. 8. 16. 이후의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민사상 임금 지급 책임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은 E회사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 잔여공사를 하다가 세영종합건설과 사이의 기성금 분쟁을 이유로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고, 세영종합건설이 직영공사의 형태로 그 공사를 계속하였는데, E회사이 2012. 8. 16. 이후로는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판단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와 같은 판단에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는 전제 아래 위와 같이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내지 19, 23, 24, 27 내지 42, 44 내지 5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는바,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