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직권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K, L, M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 2013. 11. 3.자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K, L,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처벌불원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전부가 더 이상 유죄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