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대리운전의 대표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위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G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이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위 각 법률상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 사건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대리운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면서 수입·지출 등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직원 채용, 급여, 그 밖의 관리를 총괄하여 위 사업장의 운영 전반에 관여한 자로써,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음에도, 그 이후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은 G과 함께 동업하였다' 혹은 '피고인은 G을 위하여 일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G에게 소속된 지사장일 뿐이다'라고 하는 등 그 진술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 반면에 G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위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F,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①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를 피고인으로 알고 있고, G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② 피고인과 채용조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근무하게 되었고,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으며, 채용이나 업무지시 등에 있어 G이 관여한 바 없다, ③ 임금 등의 지급 요구를 피고인에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 피고인이 실제 사장이 아니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요구하라는 등의 답변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자신이 F와 E에 대하여 채용 면접을 실시한 후 이들을 채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 증인 G, F, E의 각 증언 및 G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양해각서(수사기록 2권 71면)의 내용을 종합하면, G은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사업장에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그 이후 동업관계가 파탄났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콜센터 전화번호, 사업자 계좌 등이 G의 사실혼 배우자 K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도 사업자금을 투자한 G이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한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 증인 G의 증언에 피고인이 K 명의의 전자금융이용신청접수증(증 제2호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K 명의의 사업자 계좌(대구은행, L) 통장을 소지하고 직접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의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위 K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사업장의 운영에 관련된 각종 수입·지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피고인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위 사업장의 수입·지출 등 재정상황을 관리하였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사업장 주소지 '대구 남구 C'은 '대구 남구 M'의 오기이고, 범죄사실에서 별지 체불내역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위 오기를 경정하고, 원심판결문 맨 뒷장에 별지 기재와 같은 체불내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서희경 이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