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총 5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99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임금 등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위 근로자들에게 해당 임금을 미지급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으로, '1. 노역장유치'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오범석 권민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