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4노41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피고인은 D요양병원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고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그들의 사용자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의료법인 C의료재단은 2011. 10. 19. 피고인의 남편 M와 D요양병원에 대하여 계약기간 3년, 월 임차료 1,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C의료재단은 2012. 4. 1. N과 임대보증금 4억 원, 월 임차료 2,500만 원으로 정하여 D요양병원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N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운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운영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이 C의료재단에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2. 10.경 두 번에 걸쳐 임차료 4,800만 원이 지급되었고, 그 무렵부터 C의료재단은 D요양병원의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사실, C의료재단에 지급된 위 임차료 4,800만 원 중 3,800만 원은 피고인 명의로, 1,000만 원은 N의 딸인 O 명의로 각각 송금된 사실, 피고인은 위 3,800만 원이 N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나 N이 이를 전혀 갚지 않은 사실(반면 N은 당심 법정에서 위 3,800만 원은 본인이 지인으로부터 빌려 피고인에게 송금하라고 심부름시킨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어긋난다), 피고인은 그의 남편 M가 C 의료재단으로부터 월 1,100만 원을 받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C의료재단이 M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이 전혀 없는 사실, E은 D요양병원에 입사할 당시 행정실장이던 H에게 면접을 보았고, H은 면접결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E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 사실, H, E, F, I 등 D요양병원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밀린 월급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피고인은 '언제까지 운영을 정상화하여 돈을 마련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M 또는 N과 공동하여 D 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인수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E, F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E, F이 피고인과 C의료재단 사이의 내부관계를 잘 알지 못해 C의료재단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E, F의 사용자임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