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5,943,030원과 그 중 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13.부터, 38,350,450원에 대하여는 2012. 5. 16.부터, 2,839,620원에 대하여는 2012. 5. 24.부 터, 8,804,460원에 대하여는 2012. 6. 11.부터, 32,568,410원에 대하여는 2012. 6. 13.부터, 52,821,310원에 대하여는 2012. 6. 15.부터, 6,738,980원에 대하여는 2012. 8. 3.부터, 2,101,810원에 대하여는 2012. 8. 9.부터, 9,117,990원에 대하여는 2012. 9. 7.부터 각 2015. 3.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주식회사 에피밸리는 2012. 4. 18. 울산지방법원 2012하합3(2011회합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위 회사의 근로자들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사업주인 위 회사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3년간의 미지급 퇴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2012. 3. 13. 근로자 B에게 2,600,000원을, 2012. 5. 16. 근로자 C 등 8명에게 38,350,450원을, 2012. 5. 24. 근로자 D에게 2,839,620원을, 2012. 6. 11. 근로자 E 등 2명에게 8,804,460원을, 2012. 6. 13. 근로자 F 등 8명에게 32,568,410원을, 2012. 6. 15. 근로자 G 등 8명에게 52,821,310원을, 2012. 8. 3. 근로자 H 등 2명에게 6,738,980원을, 2012. 8. 9. 근로자 I에게 2,101,810원을, 2012. 9. 7. 근로자 J에게 9,117,9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지급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재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재단채권과 안분한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실제 변제 시 고려될 사정일 뿐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채권액 자체가 안분한 금액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155,943,030원(= 2,600,000원 + 38,350,450원 + 2,839,620원 + 8,804,460원 + 32,568,410원 + 52,821,310원 + 6,738,980원 + 2,101,810원 + 9,117,990원)과 그 중 위 2,6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일인 2012. 3. 13.부터, 38,350,45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2. 5. 16.부터, 2,839,62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2. 5. 24.부터, 8,804,46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2. 6. 11.부터, 32,568,41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2. 6. 13.부터, 52,821,31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2. 6. 15.부터, 6,738,98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2. 8. 3.부터, 2,101,81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2. 8. 9.부터, 9,117,99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2. 9. 7.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3. 1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래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