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10년경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학생보호인력, 이하 '배움터지킴이'라고 한다) 운영 계획에 따라 피고 산하 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시행하였다.
원고 A는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피고 산하 영천시 소재 F초등학교의, G은 2010. 10. 4.부터 2012. 10. 29.까지 피고 산하 영천시 소재 H초등학교의 배움터지킴이 봉사원으로 각 위촉되어 학생들의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외 순찰,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비행학생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등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1일 30,000원(원고 A의 경우 2013년부터는 1일 35,000원을 지급받음)을 지급받았다.
G은 2013. 7. 10.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 원고 D, 원고 E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및 G(이하 원고 A 및 G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위 각 학교의 배움터지킴이로 채용되어 각 학교장의 지휘·감독 아래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여 오후 4시경 퇴근하면서 학생들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외 순찰,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고, 일요일 및 휴일을 제외한 방학기간에도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는 '배움터지킴이 봉사원'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액,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휴일근무수당, 미지급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목적 및 선정기준, 근무형태 및 내용, 급여지역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통하여 고용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위족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 각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다828 판결 참조), 금품이 제공되더라도 그 제공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1호),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등을 그 지도 원칙으로 한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제2호). 그래서 무상을 원칙으로 하나, 수혜자로부터 감사의 인사로 얼마간의 사례금이 지급되거나,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대책의 일환(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혹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책의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액의 실비변상금이 지급되더라도, 이는 제공되는 활동(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어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제시한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은 청소년의 육성·보호, 교육 및 상담, 범죄 예방 및 선도,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의 공익활동(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하나로 참가, 활동한 것이고, 피고 역시 자원봉사자로 원고들을 선발하였고, 자원봉사자로 처우해 왔을 뿐이라고 보인다.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운영을 위해 피고가 만든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에는 '배움터지킴이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보수가 아닌 봉사활동에 다른 식비, 교통비의 지원금'이고, 채용시 '배움터지킴이 요원은 계약직이 아닌 봉사자임을 반드시 사전에 알리고',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원고들은 학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는 방법으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 선정되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도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위 운영계획에서는 배움터지킴이에게 월 20일 기준으로 600,000원(1일 30,000원, 2013년부터는 1일 35,000원)의 봉사활동비가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하였고, 실제로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액수의 봉사활동비가 지급되었는데, 이는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법률상 정해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용노임 등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낮은 금액으로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변상금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었다. 그리고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위 활동 기간 중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배움터지킴이 봉사단의 자격, 선정과 활동시간, 봉사활동비를 포함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피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 피고의 운영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배움터지킴이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학교 순찰업무에 적합한 자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므로 그 자격요건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선발과정은 일반 사립학교 교직원의 선발과정과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과 달리 정년이나 겸업 및 부업에 제한이 없었다.
피고는 배움터지킴이를 모집하면서 퇴직 교원 및 교직원, 퇴직 경찰관, 퇴직 공무원, 제대군인,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상담전문가 등으로서 학교장으로부터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을 필요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제로 원고들은 배움터지킴이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근부 또는 활동일지를 작성하는 외에 학교장으로부터 업무의 내용, 수행방법, 완성 여부나 결과 등에 대해 검사를 받거나 수정, 보완지시, 통제 등을 받은 적이 없으며, 원고들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작성한 출근부 또는 활동일지의 내용은 해당 일자에 원고들이 출근하였는지 여부만 표시하거나 시간대별 순찰 또는 지도 내용을 매우 간략하게 기재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그 작성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실제 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만 봉사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그 증빙 자료로 받은 것이라고 보인다.
원고들은 1일 8시간 동안 각 학교 내외에서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기는 했지만, 그 시간 동안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 언제 어느 지역을 순찰할 것인지, 어떠한 학생을 상담·지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학교장 등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하였다. 또한, 원고들에게 특별한 복무규정이나 인사명령이 적용된 바 없고, 원고들이 이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적도 없으며, 원고가 휴가를 가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활동을 쉬는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받을 필요 없이 그 기간의 활동비만 공제되었다.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아 원고들의 지위, 권리, 의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고, 당해 활동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탈할 수 있는지, 근무원칙에 위반되거나 활동이 불성실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법적 효력 있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의무인지, 그 위반의 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피고가 정해둔 운영계획에서도 언급된 것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 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