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리번호 경주세무서 B 부동산공매 사건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5. 5. 28. 작성한 배분계산서 중 피고에 대한 배분금액 65,850,56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근저당권
C의 소유인 영천시 D, E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공장시설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2013. 3. 19. C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으로 2015. 5. 6.을 기준으로 원금 1,070,389,743원, 이자 197,448,900원, 합계 1,267,838,64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의 가압류
C은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위 사업장의 근로자이다. 피고를 포함한 근로자 5명(피고, G, H, I, J)은 체불 임금채권 합계 77,606,37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4. 2. 6. 대구지방법원 2014카단704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위 가압류결정의 채권자인 근로자별 청구채권 금액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
C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리번호 경주세무서 B 부동산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요구 종기는 2014. 4. 28.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015. 5. 6. 원금 1,070,389,743원, 이자 197,448,900원, 합계 1,267,838,643원의 채권에 대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선정자 피고 본인, G, H, J, K의 선정당사자로서 2014. 11. 12.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98,209,420원에 관하여 배분요구를 하였다.
위 배분요구 금액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기일인 2015. 5. 2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분계산서'라 한다)
그 중 피고에 대한 배분금액 65,850,560원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5년 5월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