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거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A를 주사무소로 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동 사업에 관한 정부 시책에 협력하고 화물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발휘하여 사업자 상호간의 협력체제를 견고히 함으로써 공동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8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C은 2013. 4. 1.부터 임기 3년의 원고의 제8대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D는 원고의 부이사장, 피고 E은 2013. 4. 1.부터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인 비등기 상임이사인 전무로 임용된 자이며, 피고 F, G, H, I, J은 원고의 등기이사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청구 중 K 관련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K의 소송 관련 기초 사실
K은 원고의 제4, 5대 이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데, 2010. 4. 1.부로 임기가 개시되는 원고의 제7대 이사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1,00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원고의 선거관리위원장인 L는 2010. 3. 4.경 K이 후보 등록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였다.
그 직후 K의 채권자 M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타채1764호로 K의 원고에 대한 위 기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을 송달받은 원고는 2010. 3. 20. K의 기탁금을 M에게 반환하였다.
그 후 K은 2013. 4. 30. 원고와 위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던 L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가소35390호로, 위 선거 당시 원고와 L가 근거 없이 K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자신의 기탁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피선거권 제한 조치와 기탁금 몰수 조치는 모두 위법하므로 원고와 L는 연대하여 그 손해 배상으로 자신의 기탁금 상당액인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L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지만 원고의 당시 이사장인 피고 C과 전무이사인 피고 E은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이 '원고는 K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자 피고 C과 이사 D, F, G, H, I은 2013. 11. 19.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4. 1. 7. K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6대 부이사장이던 N는 자신은 전임 집행부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데 찬성하였다).
한편, O은 피고 C, E을 상대로 '위 소송에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화해권고결정을 하도록 하여 원고가 K에게 기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이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 7, 8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의 K에 대한 위 1,000만 원의 기탁금반환채무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이를 원고가 M에게 반환함으로써 소멸하였음에도, K이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기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이사장인 피고 C과 전무이사인 피고 E은 기탁금이 이미 반환된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이 원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권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자 피고 C과 그 측근들인 이사 D, F, G, H, I은 2013. 11. 19. 이사회에서 법원의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이를 확정시킨 후 K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이사로서의 선관주의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 위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피고들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응한 데에 어떤 고의나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 K의 소 제기가 허위의 사실에 근거한 소송이라거나 K이 피고 C 등과 공모하여 원고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응하기로 하여 이러한 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위 피고들과 K이 공모하였다거나 위 피고들이 K의 위 소송이 부당함을 알면서도 위 결정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K의 위 소송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탁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부당하게 자신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기탁금도 반환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원고가 이미 K의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권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전액 승소하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법원으로서도 화해권고결정 당시 이러한 소송의 내용과 소송 결과의 불확실성, 소송이 1심을 지나 항소심 혹은 상고심까지 계속될 경우 이로 인해 입을 당사자의 고통과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을 제18호증의 10, 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도 K의 위와 같은 소 제기의 경위, 소송이 상고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의 어려움 및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에게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 E, D, F, G, H, I에 대한 청구 중 P 관련 강제조정결정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P과의 소송 관련 기초 사실
P은 'K과 공모하여 A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쟁취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고만한다) 위원장을 맡은 후 K으로부터 추진위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서 P의 개인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수령하여 원고의 자금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데(대구지방법원 2009고단2362호, 대구지방법원 2010노646호, 대법원 2010도13034호), 그 내용은 M가 2007년 3월경에 실시된 원고의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2007. 4. 1.자로 임기가 개시되었음에도 전임 이사장인 K은 그 당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사장의 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추진위를 설립하고 P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다음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추진위 운영경비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인출하여 P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P과 K을 상대로 위 횡령금 5,000만 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P은 K과 연대하여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고, P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자(대구지방법원 2008가단38612호, 대구고등법원 2009나1895호, 대법원 2009다90597호), 위 판결에 기하여 P 소유의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원리금을 회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 11. 12. 열린 이사회에서, P이 추진위의 위원장으로서 원고의 자금 5,000만 원을 불법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P을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이에 P은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266호로 회원자격제명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0나6049호 사건의 진행 중 2011. 4. 22. 'P은 그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는 P이 새로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정관에 따라 처리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후 P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7138호로 '자신은 단순히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추진위의 위원장으로서 자금을 집행하였을 뿐인데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원고가 자신을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자신을 제명하였으며, 위 민사소송에 기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기까지 하여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130,629,296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경매로 인한 재산적 손해 120,629,296원 및 무단제명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원고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P이 제5대 K 이사장이 자신을 추진위의 위원장으로 위촉함으로 인하여 추진위 업무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인출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하지는 않았음에도 이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고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전임 이사장 M 등의 협회 운영전횡 및 P 등에 대한 다소 감정적인 조치로 인하여 P이 선의의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 마음이 아프며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회복되어야 하는 마음이지만, 원고의 재정상 위 금액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위 소송의 진행 중 법원은 2013. 11. 8. '원고가 P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다.
이에 2013. 11. 19. 열린 원고의 임시 이사회에서 당시 이사장이던 피고 C과 이사 D, F, G, H, I은 위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의결하여(위 피고들 외에도 이사 N가 참석하였으나, N는 이에 반대하였다) 위 의결에 따라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위 강제조정결정은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4. 12. 22. P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O은 'P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C, D, E이 P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P에게 4,000만 원을 지급 결정하도록 기망하여 원고가 P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피고 등을 소송사기와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2014. 5. 19.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그 항고 및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9, 10, 11, 13, 1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사장인 피고 C, 부이사장인 피고 D, 전무이사인 피고 E은 P의 위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함을 익히 알면서도 P의 청구원인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원고의 재정상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는 P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요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피고 C과 E은 그 측근들인 이사 D, F, G, H, I 등과 2013. 11. 19. 이사회에서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이를 확정시킨 후 P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 C, E, D, F, G, H, I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금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수용한 점에 관하여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피고들에게 이에 관한 어떠한 고의나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9,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당시 이사장이었던 피고 C 등이 자신들과 가까운 사이였던 P에게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게 하고 자신들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음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거나 P의 위 소송이 부당함을 알면서도 위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법원으로서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당시 비록 P이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사실 뿐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의 내용 및 그간의 경과, 이로 인한 P의 정신적·물직적 손해의 정도 및 위 소송에서의 청구 금액, 소송 결과, 관련 법리와 구체적 타당성, 그리고 소송이 1심을 지나 항소심 혹은 상고심까지 계속될 경우 이로 인해 입을 당사자의 고통과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을 제18호증의 6, 7, 8, 9, 10, 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 또한 P의 소 제기의 경위나 소송이 상고심까지 계속될 위험 및 패소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다른 이유로 이러한 결정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C, D, F, G, H,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O은 2008. 5. 19.부터 원고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0. 4. 9.부터는 전무이사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3. 4. 2. 재적인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O에 대한 '임기만료에 따른 전무이사 인준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는데, 위 안건은 찬성 6표, 반대 4표로 O의 후임자로 E을 인준하기로 함에 따라 부결되었으며, 원고는 O에게 퇴직 처리 통보를 하였다.
O은 2013. 6. 18. 이 사건 퇴직처분에 관하여 구제를 신청하여(경북2013부해463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8. 19. 이 사건 퇴직처분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중앙2013부해833호)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2. 1.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 기각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282호), 위 법원은 2014. 10. 15. 'O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퇴직처분은 O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해고로서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위 퇴직처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2014누12169호) 항소가 기각되었다(현재 대법원 2015두41838호 사건으로 계류 중이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의 판정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2,500만 원을 부과고지받아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또한 O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88호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2014. 12. 5. '원고의 O에 대한 2013. 4. 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는 O에게 31,847,309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과 2014. 1. 1.부터 O의 복직시까지 월 3,343,34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O은 위 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2014. 12. 13. 금 70,197,705원을 지급받아 갔다(대구고등법원 2014나5464호로 항소기각, 현재 대법원계류 중).
O은 '위 피고들이 이사회에서 O을 부당해고하는 것에 찬성 의결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O에 대하여 임금 97,623,444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위 피고들을 업무상배임미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 17, 20호증, 을 제12호증의 3, 4, 5, 6, 을 제17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2013. 4. 1.자로 원고의 이사장 임기를 개시하게 되자 다음날인 2013. 4. 2.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측근들인 피고 D, F, G, H, I, J과 함께, 당시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O이 아무런 해고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퇴직시키고 E을 후임 전무이사로 인준하기로 하는 의결을 한 후 2013. 4. 3. O에 대하여 퇴직을 통고하였는바, 위 피고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O에 대한 부당해고를 감행하였다.
또한 O의 복직을 거부하기 위해 직원들의 집단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도 받지 않고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정년을 단축하기도 하였다.
위 피고들은 원고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내용이 유사한 정관을 적용하는 Q협회와 전무이사 R 사이의 부당해고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2. 14. 전무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O에 대한 이러한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더군다나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와 별개인 새로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O을 부당하게 해고시킴으로써 O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지급받아 간 70,197,705원과 이행강제금 25,000,000원을 합한 95,197,705원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위 부당해고는 신임 이사장인 피고 C이 피고 E을 후임 전무이사로 임명하기로 밀약하여 자신을 추종하는 피고 D,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진행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관련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해고에 관하여 위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사후에 법원에 의하여 그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당시에 단체의 대표자가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아서 대표자 개인이 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의 객관적 사정이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의 내용 또는 경중,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와 아울러 소정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서 해고를 한 경우라면 단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와 같이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통상의 합리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여 해고의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단체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간과하여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피고들이 O에 대한 해고가 부당함을 알면서도 그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3 내지 6,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은 원고의 전무이사였는데 원고의 정관에는 전무이사는 상근임원의 지위를 가지며(제19조),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선임되고 임기는 3년이며(제22, 23조), 전무이사의 임면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고(제31조), 전무이사는 이사장의 실질적 보좌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25조), 지금까지 이사장이 새로 취임하면 전무이사를 추천하고, 그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 후 이사장과 거의 동시에 임기를 시작해 왔고, 종전의 전무이사들도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인준부결로 해임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O의 임기만료로 인해 임원의 직위가 자동소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O의 이사로서의 선임 경위, 이사회 활동 및 원고의 의사결정·경영에 대한 참여 정도, 보수 및 처우 등에 관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들로서는 O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전무이사와 상무이사의 임면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31조 제7호) 위 피고들은 O의 임기 만료로 전무이사 인준 여부를 의결하여 인준이 부결됨으로써 O을 해임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도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2013. 12. 23.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원고 직원의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단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이 O의 복직을 거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행강제금 2,5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권리가 인정되는 이상(근로기준법 제30조), 원고가 이러한 불복절차를 따름으로써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복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된다하여 다르게 볼 수도 없다.
그밖에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Q협회와 그 전무이사 R 사이의 부당해고 사건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 협회가 원고와 사무실이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이 위 소송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래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