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4,784,369원, 원고 B, C에게 각 51,522,91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근로자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열처리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망인의 근로 형태
피고 E은 2011년부터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E 소속 근로자를 피고 D에 파견하여 단치, 쇼트, 열처리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 D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년마다 그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망인은 2014. 2. 24.경 피고 E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날부터 피고 D에 파견되어 피고 D의 공장에서 열처리공정에 투입되어 근무하였다.
망인을 비롯하여 피고 E 소속으로 피고 D에 파견된 근로자들(이하 '파견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 E 소속의 총괄팀장인 G가 피고 D 공장을 방문하여 직원관리를 하였고, 피고 D의 대표인 H와 생산과장 등 간부들이 파견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를 감독하였다.
망인을 비롯한 파견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작업공정의 시설과 장비는 모두 피고 D 소유로서, 그 수리·보수 등의 관리도 피고 D가 수행하고 있다.
망인은 단치작업을 마친 자동차부품을 장입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를 장입테이블의 이송시스템을 통하여 장입대차로 옮긴 후 열처리로(가열실)에 넣어 약 12시간 동안 열처리작업을 하고, 열처리작업이 끝나면 다시 장입대차를 이용해 자동차부품을 다음 공정으로 옮기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의 사망사고 발생 경위
망인의 동료 작업자인 I는 2014. 9. 4. 09:30경 망인의 상반신이 장입대차와 자동차부품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하였고, 망인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9. 30. 폐혈증 및 질식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망인이 장입테이블과 장입대차 사이의 공간에 접근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사건을 조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관(이하 '재해조사관'이라 한다)들은 '자동차부품 상부에 놓여 있는 공정이동표의 회수, 장입대차 내부의 이물질 점검 또는 이송장치 점검 등의 사유로 그 공간으로 이동하였다가 자동차부품과 함께 상반신이 장입대차에 끼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의견을 보고하였다.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피고들과 피고 E의 대표이사인 J, 피고 D의 대표이사인 H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593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5. 6. 18. ① J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거나 공작기계 등의 정비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함에도, 장입대차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망인에게 열처리를 위해 장입대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이송하게 함으로써 망인이 장입대차와 자동차부품 사이에 끼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② 피고 E에 대하여, 그 대표이사인 J이 위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며, ③ H에 대하여, 사용사업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장입대차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망인에게 열처리를 위해 장입대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이송하게 함으로써 망인이 장입대차와 자동차부품 사이에 끼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④ 피고 D에 대하여, 그 대표이사인 H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4인에 대하여 각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