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가합2059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의 호봉을 별지1 호봉현황표의 '청구호봉'란 기재 각 해당호봉과 같이 정정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98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9,519,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9. 16. 영남대학교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영남대학교 B대학 C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2005. 7. 25.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나.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 대하여 영남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징계처분기간인 2005. 7. 25.부터 2005. 8. 24.까지 1개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인 2005. 8. 25.부터 2006. 8. 24.까지 12개월, 총 13개월 동안 호봉승급을 제한하고 위 기간을 원고의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

다.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의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위 기간을 원고의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면, 원고의 2006. 9.분부터 2015. 8.분까지의 호봉은 별지1 호봉현황표의 '청구호봉'란 기재 각 해당호봉과 같고, 위와 같이 정정된 원고의 호봉에 따라 원고가 2006. 9.분부터 2015. 8.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본봉 및 수당은 별지2 미지급 임금 등 청구내역의 '청구내역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라.

원고에 대한 호봉승급기간 산정과 관련된 피고 학교법인의 정관 및 영남대학교 인사규정 등은 별지3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호봉승급기간 산정 부분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학교법인의 원고에 대한 호봉승급기간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영남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은 교원이 징계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 일정한 제한기간 동안 승진·승급할 수 없고(제36조, 제51조) 그 제한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제52조)하고 있는 반면, 영남대학교 직원인사규정은 직원이 징계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 일정한 제한기간 동안 승진·승급할 수 없다는 규정(제24조 제1항)만 두고 있을 뿐 교원과 같이 그 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는 점, ② 피고 학교법인의 정관은 일반직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제85조, 제87조)하고 있는데, 영남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중 복무 및 신분보장과 관련된 규정은 제54조 내지 56조뿐이어서 위 정관 규정만으로는 복무 및 신분보장과 무관한 승급기간 산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영남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52조가 직원에게 준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직원이 징계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 승진·승급할 수 없는 제한기간(영남대학교 직원인 사규정 제24조 제1항)을 직원의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직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위 제한기간을 직원의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한편 영남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6조 제1항은 이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남대학교 직원의 경우에는 교원과는 달리 징계처분 등으로 인하여 승급할 수 없는 제한기간도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감봉 1월의 징계처분에 따라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의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징계처분 기간 1월 및 승급제한 기간 12월, 총 13월은 원고의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위 제한기간을 원고의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할 경우 원고의 2006. 9.분부터 2015. 8.분까지의 호봉은 별지1 호봉현황표의 '청구호봉'란 기재 각 해당호봉과 같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학교 법인은 원고의 호봉을 별지1 호봉현황표의 '청구호봉'란 기재 각 해당호봉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나.

미지급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 학교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의 호봉이 위와 같이 정정됨에 따라 원고가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2006. 9.분부터 2015. 8.분까지의 본봉 및 수당의 합계액 9,519,9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의 미지급 임금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하였던 부분은 시효완성으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한편 원고로서는 호봉이 정정되지 않았더라도 각 임금채권이 발생한 각 임금 지급일에 호봉정정을 구하면서 임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호봉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정정된 호봉에 따른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호봉이 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원고가 정정된 호봉에 따른 본봉 및 수당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가할 뿐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각 임금 지급일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소 제기일인 2015. 9. 11.부터 역수로 계산하여 3년 전에 이미 지급일이 도래하였던 2006. 8.분부터 2012. 8.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학교법인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2. 8.분부터 2015. 8.분까지 미지급 본봉 및 수당의 합계액 2,984,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8.부터 판결선고일인 2016. 3. 30.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재판장) 유지상 박소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