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5가합2075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급여내역 및 차액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C대학교의 한국음악 전공 교수이다.

2)

원고는 1993. 3. 1. C대학교의 전신인 D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이후 2009. 3. 31. 피고와 2009. 4. 1.부터 2015. 3. 31.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는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학의 정교수로 임용되었다.

3)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C대학교 한국음악 전공의 재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7.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해 9. 23. 위 청구가 인용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30. 소급하여 2015. 9. 1.자로 원고를 재임용하였다.

나.

한국음악 전공 신입생 모집 중단

1)

C대학교 교무위원회는 2009. 3. 5. 원고가 속한 한국음악 전공 등 5개 전공의 신입생 충원율 등이 저조하자 위 각 전공의 폐전공은 유보하되 총장이 위 각 전공 소속교수에게 다시는 재고의 여지가 없음을 통보하는 '엄중경고'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0. 2.경에도 한국음악 전공 등의 폐전공에 관하여 심의하였으나 당해 연도 폐전공 심사대상 전공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소명사유서만 제출받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2)

C대학교는 2010. 5. 20. C대학교 '폐전공 기준지침' 제10조 폐전공심의 대상의 내용을 '신입생 충원률 및 전학년 재적생이 편제정원의 50% 미만인 전공. 단, 모집정원이 20명 미만인 전공의 경우 신입생 인원이 10명에 미달 또는 재적생이 40명 미만인 경우'로 개정하였다.

3)

원고가 속한 한국음악 전공은 2011. 3. 기준으로 신입생 충원률이 65%(모집정원 20명, 등록인원 13명), 재적생이 편제정원의 48%(편제정원 75명, 재적생 36명)이었다.

4)

C대학교 교무위원회는 2011. 4. 8. 재적생 비율이 편제정원의 50% 미만인 한국음악 전공을 포함한 총 5개 전공의 2012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건축실내디자인 및 경찰행정 전공은 1년간 모집 중지를 유예하기로 의결하였다.

5)

피고 이사회는 2011. 4. 15. 위 교무위원회에서 의결한 한국음악 전공을 포함한 총 5개 전공 중 패션디자인 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전공의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기로 의결하였다.

6)

C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2011. 4. 18. 위 대학의 학칙 [별표1] '학과(전공)편성 및 입학정원표'에서 한국음악 전공, 일본어 전공, 사회복지 전공, 예술기획경영 전공 등 4개 전공을 삭제하는 학칙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이후 교무위원회는 2011. 6. 16., 다시 대학평의원회가 2011. 7. 1. 위 학칙개정안을 원안대로 각 의결함으로써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학칙이 개정되었다.

7)

C대학교는 위 개정된 학칙(이하 '이 사건 학칙'이라 한다)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 한국음악전공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하였다.

다.

C대학교 보수규정 개정

1)

피고는 2010. 2. 19. C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중 연구비, 상여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폐전공 여부, 재학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A(일반교원), B(폐전공되고, 재학인원이 20명 이상), C 등급(폐전공되고, 재학인원이 20명 미만 또는 소속 전공이 없는 경우)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A등급인 교원에 대하여는 개정 전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B등급인 교원에 대하여는 개정되기 전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고, C등급인 교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2)

피고는 2010. 7. 16. 위 보수규정 중 A, B, C 등급의 기준을 다시 A(일반교원), B(폐전공 또는 모집 중지되고, 신입생 충원률 및 전학년 재적생이 편제정원의 50% 미만인 전공, 단 모집정원이 20명 미만인 전공의 경우 신입생 인원이 10명에 미달 또는 재적생이 40명 미만인 전공의 교원에게 적용), C(당해 학기 책임시수 기준의 50%에 미달되는 교원, 또는 폐전공 또는 모집 중지되고 재학인원이 20명 미만 또는 소속 전공이 없는 교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3)

원고는 한국음악 전공이 2012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는 등의 사정에 따라 위 2010. 7. 16 개정된 보수규정의 C등급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2012. 3. 1.경부터 연구비, 상여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 8,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학칙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상 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C대학교의 학칙에는 학칙 개정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학칙을 개정할 때 사전공고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학칙의 개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학칙 개정은 무효이다.

2)

실체상 하자

피고는 신입생 모집 중지 대상을 선정하면서, 건축실내디자인 전공 및 경찰행정 전공의 경우 '폐전공 기준지침'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임교수가 임명 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입생 모집 중지가 유예되었고, 또 패션디자인전공의 경우 2011. 4. 8.자 교무위원회 의결에서는 신입생 모집 중지 대상 전공에 포함되었다가 같은 해 4. 15. 이사회 의결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제외되었으며, 결국 한국음악전공 등 4개 전공만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었는바, 피고의 신입생 모집 중지 대상 선정은 합리성, 정의관념 및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학칙은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학칙에는 학칙개정절차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칙의 제·개정 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있음을 확인하여 원칙적으로 학칙의 제·개정 절차를 해당 학교의 장의 자율에 맡기면서도, 학칙 개정에 있어 사전공고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학칙개정에 관련된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사전에 그 내용을 미리 알게 하고, 이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자율권과 학칙 개정의 이해관계인들의 절차적 권리 사이의 조화를 꾀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1. 7. 1. 학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폐전공에 대한 기준인 '폐전공 기준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2009년경부터 원고가 속한 한국음악 전공 등에 대한 폐전공 등을 논의하였던 사실, 이 사건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2011. 4. 8. 교무위원회, 2011. 4. 15. 이사회, 2011. 4. 18. 대학평의원회, 2011. 6. 16. 교무위원회, 2011. 7. 1. 대학평의원회 등 약 3개월간 총 5번의 관련 심의를 거쳤던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정관에는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그 내용을 학내 구성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C대학교 학칙에는 학칙 제·개정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학칙 개정에 관한 명시적인 사전공고 등의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원고 등 이해관계인에게 명시적인 사전공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대학교 학칙에 사전공고와 관련한 구체적 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가 학칙 개정과 관련한 공식적 사전공고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해관계인들에게 일부 전공의 신입생 모집 중지 결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사전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를 포함한 학내 구성원들이 폐전공 기준지침을 통해 한국음악 전공 등의 폐전공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그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의 인터넷 공개와 여러 차례의 관련 회의를 거치면서 한국음악 전공의 신입생 모집 중지 결의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명시적 사전공고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위 관련법령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거나 학칙 개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의 절차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학칙 개정을 무효라고 보아야 할 만큼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개정된 이 사건 학칙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상 하자에 관하여

대학 발전을 위한 학사구조의 개편은 교육행정상 총장에게 권한이 있는 학칙 개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등교육법 제6조). 학사구조의 개편에 있어서는 당해 대학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대학에 대한 사회의 요구사항, 대학의 경제적 여건, 대학이 속한 지역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여건, 교수·학생·학부모의 열의와 교육 수준, 정부의 지원정책, 대학의 역사, 미래 사회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종합적 고려 아래 마련하는 개편안에는 대학의 발전과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결단이 수반된다. 따라서 학사구조 개편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의 판단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할 것이고, 학사구조 개편을 위한 학칙 개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총장의 전문적이고 정책적 결단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가급적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해당 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는 결정에 대한 그 적법성의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적법성을 다투는 해당 학과의 구체적 상황 등을 살펴 폐전공 기준지침 등과 같은 명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앞서 본 바와 같은 종합적 고려 아래 폐전공에 대한 심의를 충분히 거쳤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나, 다만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학과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전혀 다른 결정이 이루어져 그 전체적 결정에 대한 합리성 및 형평성에 상당한 의심을 가지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결정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대학 총장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신입생 모집 중지와 관련된 전반적 결정 모두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산하 C대학교가 신입생 모집 중지 심의를 진행 중이던 2011년경 원고가 속한 한국음악 전공은 재적생이 편제정원의 48%에 불과하여 폐전공 기준지침의 폐전공 기준을 충족한 사실, 또한 2009년도부터 한국음악 전공 등의 폐전공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경고, 보류 결정 등이 있었으며, 2011년에는 3개월간 총 5회에 걸친 심의 끝에 한국음악 전공 등의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이 이루어진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학칙 개정 사유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학칙 개정은 대학 총장에 주어진 학사구조 개편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한국음악 전공에 관하여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학과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전혀 다른 결정이 이루어져 그러한 학칙 개정을 무효라고 보아야 할 만큼 현저히 합리성 및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학칙 개정에 관한 원고의 무효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개정된 이 사건 학칙은 유효하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개정된 보수규정의 무효 여부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2010. 2. 19.자, 2010. 7. 16.자<1>로 각 개정된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은 연구비, 상여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폐전공 여부, 재적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A, B, C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것임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은 무효이다.

(2)

원고는 2015. 9. 1. 재임용 시 피고와 별도의 교원임용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므로 재임용의 성질은 종전의 근로관계의 연속에 불과한데, 피고는 근로조건을 변경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2015. 9. 1. 재임용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보수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설사 재임용이 별도의 고용계약 체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8조 제1항에 위배된 차별적 처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보수규정은 구성원들의 동의 아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된 것으로서 전체 구성원들이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위 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아왔으므로, 위 규정은 일반화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서 원고가 개정된 이 사건 보수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5. 9. 1.자로 재임용되었고, 재임용의 성질은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원고의 재임용일인 2015. 9. 1.부터는 개정된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한다.

2)

판단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즉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보수규정은 그 내용상 원고를 포함한 C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개정된 이 사건 보수규정은 종전 취업규칙인 개정 전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보수규정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사후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개정규정이 그대로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이 위 개정규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단순히 피고의 근로자들이 이의 제기 없이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는 사정만으로 위 보수규정이 관행으로 정착되었다거나 사후 추인을 받아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보수규정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2015. 9. 1.자 재임용 이후에 이 사건 보수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한편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 그와 같은 심사에 의하여 재임용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은 상실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대학교 교원임용규정에는 교수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재임용한다(제22조), ② 재임용심사대상 교원은 교수업적 평가규정의 인정기준에 따른 교수업적이 있어야 한다(제22조의2), ③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22조의3), ④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제22조의3 제3항 단서)는 내용의 규정들이 있음이 인정되고, 갑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3. 31. C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될 당시 피고와 작성한 교원임용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원고의 계약기간 동안의 교수업적 등을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C대학교 소속 교원들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 신분을 상실하고, 다만 재임용심의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일정한 교수업적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피고가 재임용 심사를 거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임용계약이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는 연쇄적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 교원 신분을 상실하였고 이후 2015. 9. 1.자 재임용계약에 관하여 별도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때부터는 원고가 새로운 취업규칙인 개정된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다시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재임용 이후에는 원고에게 개정된 이 사건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2015. 9. 1.자 재임용이 종전 근로계약과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근로조건 변경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위반한 차별적 대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차별 금지 기준으로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그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는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은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직무 여건 등이 동일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폐전공 여부, 신입생 충원율, 재적생의 비율, 당해 학기 책임 시수' 등의 직무 여건을 기준으로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각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혼인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원고에게는 2012. 3. 1.부터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5. 8. 31.<2>까지는 개정된 이 사건 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개정 전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개정 전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재임용일인 2015. 9.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6. 5. 31.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수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금액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9. 1.부터 2016. 2. 29.까지의 보직수당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보직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설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세, 주민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등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보수규정이 2015. 8. 31.까지는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2012. 3. 1.부터 2015. 8. 31.까지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기간 공안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의 합계가 225,869,500원인 사실,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가 95,376,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3>, 그 차액은 130,493,500원이 된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2015. 9. 1.부터 2016. 2. 29.까지의 보직수당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C대학교의 전공주임에게는 매월 150,000원의 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13. 3. 1.부터 2016. 2. 29.까지 C대학교의 한국음악 전공주임으로 임명된 사실, ③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5. 8.경까지 전공주임의 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2015. 8. 31.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 후 2015. 12. 30. 피고로부터 소급하여 2015. 9. 1.자로 재임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5. 9. 1. C대학교 총장은 방송연예과 교수 E를 한국음악 전공주임에 보한다는 인사발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 31. 종전 임용기간의 만료로 C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면서 원고에 대한 2016. 2. 29.까지의 한국음악 전공주임 임명의 효력 역시 교원 신분 상실과 더불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E가 한국음악 전공주임으로서 새롭게 임명되었으므로 원고가 재임용된 2015. 9. 1. 이후 2016. 2. 29.까지의 C대학교의 한국음악 전공주임은 E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C대학교 한국음악 전공주임으로 임명되어 그 직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세금, 보험료 등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세금,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은 2012. 3. 1.부터 2015. 8. 31.까지의 개정 전 보수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 225,869,500원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 95,376,000원의 차액인 130,493,500원이라고 할 것이고, 위 차액을 구성하는 월별 구체적 금액은 별지 급여내역 및 차액 표의 '인용금액' 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안재(재판장) 사공민 황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