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399,540원 및 그 중 52,108,540원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7.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14,088,5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5. 8. 20.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4,61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95. 1. 25. C전문대학(1996년 D전문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되었다가, 1998년 E대학으로 다시 교명이 변경되었으며, 2006년 다시 F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하 'F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5. 3. 1. F대학 유아교육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1. 4. 1. 조교수로 승진하였으며, 2014. 3. 1. 조교수로 재임용(임용기간 2016. 2. 28.까지)된 교원이다. F대학에는 원고와 같은 교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고에 대한 임금이 일부 공제되어 지급된 경위
피고는 2006. 2.경부터 2013. 9.경까지 F대학 교원들에 대하여 ① 기준기간 동안 학과별로 수지를 산출하여, 적자인 경우 적자금액 중 10%를 당해 학과 배정교원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각 교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흑자인 경우 흑자금액의 2%를 당해 학과 배정교원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각 교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공제액 및 성과급액의 상한을 각 50만 원으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학과별 독립채산제 및 ② 교원별로 학생모집 실적을 산정하여, 교원 1인당 모집할당인원수(2006, 2007학년도 각 15명, 2008, 2009학년도 13명, 2010년도 16명, 2011학년도 13명)를 정하여 모집실적이 위 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1인당 일정금액(2006년도 1만 원, 2007학년도 이후 3만 원)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모집실적이 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1인당 일정금액(2006년도 1만 원, 2007학년도 이후 15,000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학생모집 실적제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3.부터 2012. 8.까지 ① 학과별 독립채산제 및 ② 학생모집 실적제 적용에 따라 원고의 임금 중 합계 44,740,000원을 공제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에 대한 일부 성과급이 미지급된 경위
피고는 2012. 8. 23. 교직원보수규정 개정 및 교원성과연봉제규정 제정을 통해 교원의 경우 ①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기본급에 성과급을 더하여 지급하되, ② 성과급은 직전년도 개인업적평가 80%와 학과업적평가 20%를 합산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 후 적용대상 전체 전임교원을 상대평가하여 7등급(S~F)으로 구분한 후 소정의 교원 등급별 인원배정 및 성과급 지급률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하는 성과연봉제(이하 '이 사건 성과연봉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성과연봉제는 연간 등록금회계 수입의 일정비율을 보수 총액으로 정하고 인건비 한도 내에서 성과연봉, 인력의 규모 등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와 연동하여 운영되었다.
원고는 2012. 7. 23. 이 사건 성과연봉제 적용동의서에 서명한 다음, 2012. 9. 17. 피고와 성과연봉계약을 체결하여 55,356,000원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분할한 4,613,000원을 매월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3. 8.경까지는 원고를 포함한 소속교원들에게 성과급 100%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후 재정난이 악화되자 교직원보수규정 부칙 제4조를 신설하여 대학의 예산 및 총액인건비의 범위에 따라 성과급의 10%만 지급하기로 한 다음 원고에게 2013. 9.부터 2015. 8.까지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의 90% 상당인 39,348,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위
F대학 교무위원회는 2015. 5. 18. F대학의 영어과, 비즈니스러시아어과, 유아교육과, 작업치료과에 대하여 비즈니스러시아어과, 유아교육과의 경우 2년 연속 신입생이 20명 미만이라는 사유로, 영어과, 작업치료과의 경우 당해 연도 신입생이 10명 미만이라는 사유로 학칙 제19조 제8항에 따라 폐과를 의결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폐과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5. 5. 26. 위 폐과결정을 철회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F대학 교원 및 학생 20여명은 2015. 5. 20. F대학 본관 분수대 앞 및 본관 현관 앞에서 이 사건 폐과결정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피켓시위 및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F대학 교수들은 2015. 5. 하순경 이 사건 폐과결정으로 인한 학내 소요사태의 근원적인 문제가 학교 측에 있으며 이의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 배포하고, 2015. 7. 22. F대학 교수협의회 명의로 된 급여정상화 및 강제삭감 급여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요구서(이하 '이 사건 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F대학에 제출하였다. 한편 F대학 6개 학과장들은 2015. 8. 3. 학과장직 집단 사퇴서(이하 '이 사건 집단 사퇴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F대학에 제출하였다.
F대학 교무위원회는 2015. 8. 18. 원고, 관광일어과 소속 G 교수 및 유아교육과 소속 H 교수에 대한 징계 안건을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하고, F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피고 이사장에게 징계를 제청하였다. 피고 이사장은 2015. 8. 19. F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데, 위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8. 20. 위 G의 경우 깊이 반성하고 이미 사직서를 냈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에서 제외한 다음, 원고 및 H에 대하여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다.
피고 이사장은 2015. 8. 20. 원고에게 ① 관광일어과 G 교수, 유아교육과 H 교수와 함께 학사 행정의 대혼란을 꾀할 목적으로 학교가 학칙에 따라 폐과한 폐과 대상 학생과 교수를 선동하여 허위 사실을 연호하면서 시위를 함께 하였고 ② 후학기 개학이 임박하여서는 6개학과 학과장의 집단적 사직서를 실체도 없는 교수협의회 명의로 학교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정관 제1조, 교직원복무규정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된 법령 및 F대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