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합42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19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동해시 C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의 2014. 10. 20.자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2014. 12. 29.자 '건설공사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각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발주자): 피고, 수급사업자: 원고]

1.

발주자 : D

원도급공사명: C 공동주택(아파트)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동해 C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

3.

공사장소: 강원도 동해시 C

4.

공사기간: 착공 2014. 10. 20. 준공 2015. 3. 31.(※ 원래 준공일은 2014. 12. 31. 이나, 2014. 12. 29.자 건설공사 변경계약에서 2015. 3. 31.로 변경되었다)

5.

계약금액: 315,191,800원(공급가액 286,538,000원, 부가가치세 28,653,800원)

나.

이 사건 공사는 위 준공일 무렵 완료되어 위 C 소재 공동주택은 2015. 6. 17.경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청구 등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 등 주장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마무리한 뒤,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회사 인장인 것은 사실이나, E 등 타인이 권한 없이 피고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의 위 청구를 다툰다.

나.

판단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바,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회사의 인장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계약서의 진정 성립은 추정된다.

(2)

피고는 E 등 타인이 회사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은 2015. 1.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에 기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였던 점,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 2014. 12. 23.경 원고가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의 일부인 4,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 앞으로 여러 차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3)

그 밖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원고와 F 사이의 계약이고,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이중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피고가 F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65,191,8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를 인정함).

판사 문흥만(재판장) 서희경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